자격증/조정면허

수상안전교육 및 면허갱신(해양청 자료)

그루 터기 2007. 12. 18.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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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종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조종면허를 갱신하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시험에 합격한 후 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조종면허 갱신 기간내에 해양경찰청장이 실시하는 다음의 수상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갱신기간 마지막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시험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안전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가. 수상안전에 관한 법령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수상에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수상안전교육의 과목은 다음과 같다.
가.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나.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다. 수상상식
라. 수상구조

3. 수상안전교육의 내용.방법.시간은 다음과 같다.

교육과목 세부 교육내용 교육시간 교육방법
1. 수상레저안전
관계법령
가. 「수상레저안전법」
나. 「해상교통안전법」
다. 「개항질서법」
라. 「해양오염방지법」
40분 강의
2. 수상레저기구의
사용.관리
가. 기구의 구조 및 장비
나. 기구의 정비 및 취급
(고장시의 응급처치요령 등)
다. 운항 전 점검 및 준비
라. 운반 및 보관요령
50분 강의
3. 수상상식 가. 수상기초(해류, 조류, 조석, 암초, 어망 등)
나. 해양기상(기상개요, 기상요소, 기상도,
기상예보 등)
40분 강의 및 시청각
4. 수상구조 가. 항해 중 일반적 주의사항
나. 각종 구명장비 및 사용법
다. 수상에서의 조난 및 물에 빠진 경우 생존요령
라. 응급처치, 인공호흡 및 심폐소생술
50분  
4. 교육신청시 구비서류
가. 수상안전교육 신청서
나. 응시표(신규 취득자) 또는 조종면허증(면허 갱신자)
다.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발행 신분증(여권,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사진 첨부 된 것(미 발급자 학생증)
라. 수수료 12,000원

5. 수상안전교육 위탁기관으로 지정받고자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안전교육위탁기관지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교육장 시설명세서
나. 안전교육 강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 조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른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면허증을 갱신 받아야 한다.
가. 최초의 면허증 갱신기간은 조종면허 발급일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나. 가목 외의 면허증 갱신기간은 직전의 면허증 갱신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여 7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

2. 면허증을 교부받은 자가 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면허증을 갱신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면허증(분실한 경우에는 사유서로 갈음한다)
나. 사진 1매(가로 : 2.5센티미터, 세로 : 3.5센티미터)
다. 수상안전교육필증

3. 해양경찰서장은 갱신 교부를 신청한 자가 신청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교부신청서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 1매를 제출받아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증갱신.재교부신청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면허증을 즉시 갱신교부 하는 때에는 동 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갱신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7일 이내 조종면허증을 교부 하고 있으나 민원인 편의를 위해 당일-2일 이내 발급, 문자 메세지 및 이메일로 발급내역을 통보해 드리고 있으며, 해양경찰서 방문수령 및 우편수령(본인이 반송우편 제출한 경우)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