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1급

[소방안전관리자] 계산문제 정리(현*수님)

그루 터기 2021. 5. 4. 09:22

이것도 현 * 수 님께서 같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계산문제]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소수점이하 무조건 버린다

- 300세대 이상인 APT(300세대마다 1)

-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건물(15,000m²마다 1)

- 료시설,유자시설,동주택(기숙사),련시설,시설은 무조건 1

* 15,00m²미만이고 24H상주하는 숙박시설은 제외

 

방화구획 무조건 올린다

- 1,000마다 구획한다

- 11층이상이면 200마다 구획(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바닥면적의 3

 

수용인원 산정방법 휴무의상실1.9 문운종강당4.6 긴의자0.45 반올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 + 침대수(2인용은 2)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 + 바닥면적/3

-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휴게실 : 바닥면적/1.9

- 강당, 문화/집회시설, 운동, 종교시설 : 바닥면적/4.6

   (고정식의자의 수, 긴의자인 경우 의자정면 넓이를 0.45로 나눈 값)

- 그 밖 건물 : 바닥면적/3

 

소화기 능력단위 배치(p.137) 무조건 올린다

- 각층에 설치하되 33m²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설치

- 일러실, 전실, 로 구획된 속실 등은 가 설치 33거실, 보발따부추

- 위락시설 : 30m²마다 1단위 위30

- 공연장, 장례식장, 문화재, 의료시설, 집회장, 관람장 : 50m²

   50공연장문의집관람

- 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 숙박, 노유자,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 공장, 창고, 통신, 항공기, 관관휴게실 등 : 100m²

   100근 판매숙 창업노전공

- 그 밖 200m²마다 1단위

* 내화구조 and 불연재료(~포함),난연재료 : 기준면적의 2

    내화불난연 2배

 

 

기동점, 정지점 계산(p.165)

정지점

    주펌프의 지점 : 펌프정을 력으로 환산한 값 (1/100 Mpa)

    충압펌프의 지점 : 주펌프와 같거나 조금 은 값

기동점

    주펌프의 기동점

방수구로부터 펌프중심까지 의 낙차를 압력으로 환산 값 + 0.2Mpa(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 0.15Mpa]

옥상수조가 설치된 경우 옥상수조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의 낙차를 압력으로

    계산한 값 + 0.05Mpa

    충압펌프의 기동점 : 주펌프보다 0.05Mpa 높게 설정

기동점=정지점(R)-Diff . R-D=기동점

 

층수 / 옥내소화전 저수량 / 스프링클러 저수량(P.140)

    29층이하/2.6N/1.6N 30~49/5.2N/3.2N 50층이상/7.8N/4.8N

옥외소화전 방수량(350L)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갯수에 7m²를 곱(최대 2)

     예) 소화전 설치갯수가 1개이면 7, 2개이면 14, 5개여도 14

 

경계구역 설정기준 52 165 천 지7

    - 1개가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 1개가 2개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

       단. 500m²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본다.

    - 1개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 이하로 하고 한 변은 50m 이하

      단.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m² 이하로 할 것

    -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는 700m 이하

 

스프링 클러 아파트10, 나머지30

    - 수원의 저수량 Q=1.6N(30~49: 3.2N, 50층이상 : 4.8N) *N:헤드기준수

    - 헤드의 기준개수

      ·30: 11층이상 건물,

      10층이하 특가연 취급 공장/창고, 지하가, 근린 복합건축물

      ·20: 10층이하 헤드의 부착높이가 8m이상인 건물

      ·10개 : 10층이하 헤드의 부착높이가 8m미만인 건물, 모든 아파트

개방형

    - 헤드수 30개이하 헤드수X1.6

    - 헤드수 30개 초과 분당송수량X20

 

 

감지기 설치 유효면적(P.217) <차동식감지기> <정온식감지기>

    · 내화구조 4m미만 부착시 : 190, 270m² 특종 70, 160m²

    · 내화구조 4m~8m미만 부착시 : 145, 235m² 특종 35, 130m²

    · 기타구조 4m미만 부착시 : 150, 240m² 특종 40, 130m²

    · 기타구조 4m~8m미만 부착시 : 130, 225m² 특종 25, 115m²

      차동식/정온식 내497 76 내48 반반

 

객석유도등 설치 개수 : 객석 통로의 직선 길이(m)/4 1(P.246)

 

소화수조 및 저수조(p.251)

    - 채수구 설치 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송수장치는 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설치

    - 소화수조 저수량 = (연면적 ÷ 기준면적) × 20m² 연기20

   * 기준면적

    -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² 이상인 건축물 : 7,500m²

    - 그 밖의 건축물 : 12,500m²

    - 채수구 설치 수 241 4백2 이상3

      20m²~40m² 미만:1, 40~100 미만:2, 100 이상:3

    - 흡수관(한변or직경 0.6m이상) 투입구 수 81이상2

      80m² 미만:1, 80 이상:2

 

옥내소화전설비 방수량산정(P.161)

    분당방수량 Q = 2.065×D2×P

    D : 관경(노즐의 구경 mm ) [옥내소화전 : 13mm, 옥외소화전 : 19mm]

    p : 방수압력 (MPa)

    - 방수압력 측정계 : 피토게이지

    - 방수량 측정 시 주의 사항 직관 피봉 ① 반드시 사각형 창 이용

초기 방수로 이물질이나 공기가 완전히 배출된 이후 측정

토게이지는 상주수(물이 나오는)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

    * 방수압력/방수량 : 최대 5개까지. 있는만큼 동시 개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