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현 * 수 님께서 같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1급 계산문제]
○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 소수점이하 무조건 버린다
- 300세대 이상인 APT(300세대마다 1명)
- 연면적 15,000m² 이상인 건물(15,000m²마다 1명)
- 의료시설,노유자시설,공동주택(기숙사),수련시설,숙박시설은 무조건 1명
* 15,00m²미만이고 24H상주하는 숙박시설은 제외
○ 방화구획 무조건 올린다
- 1,000마다 구획한다
- 11층이상이면 200마다 구획(내장재가 불연재인 경우 500)
-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으면 바닥면적의 3배
○ 수용인원 산정방법 휴무의상실1.9 문운종강당4.6 긴의자0.45 반올림
- 침대가 있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 + 침대수(2인용은 2인)
- 침대가 없는 숙박시설 : 종사자수 + 바닥면적/3
- 강의실, 교무실, 상담실, 휴게실 : 바닥면적/1.9
- 강당, 문화/집회시설, 운동, 종교시설 : 바닥면적/4.6
(고정식의자의 수, 긴의자인 경우 의자정면 넓이를 0.45로 나눈 값)
- 그 밖 건물 : 바닥면적/3
○ 소화기 능력단위 배치(p.137) 무조건 올린다
- 각층에 설치하되 33m²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에도 설치
- 보일러실, 발전실, 따로 구획된 부속실 등은 추가 설치 33거실, 보발따부추
- 위락시설 : 30m²마다 1단위 위30
- 공연장, 장례식장, 문화재, 의료시설, 집회장, 관람장 : 50m²
50공연장문의집관람
- 근린생활시설, 판매, 운수, 숙박, 노유자, 전시장, 공동주택, 업무, 공장, 창고, 통신, 항공기, 관관휴게실 등 : 100m²
100근 판매숙 창업노전공
- 그 밖 200m²마다 1단위
* 내화구조 and 불연재료(준~포함),난연재료 : 기준면적의 2배
내화불난연 2배
○ 기동점, 정지점 계산(p.165)
① 정지점
주펌프의 정지점 : 펌프양정을 압력으로 환산한 값 (1/100 Mpa)
충압펌프의 정지점 : 주펌프와 같거나 조금 낮은 값
② 기동점
주펌프의 기동점
㉠ 방수구로부터 펌프중심까지 의 낙차를 압력으로 환산 값 + 0.2Mpa(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 0.15Mpa]
㉡ 옥상수조가 설치된 경우 옥상수조로부터 펌프 중심점까지의 낙차를 압력으로
계산한 값 + 0.05Mpa
충압펌프의 기동점 : 주펌프보다 0.05Mpa 높게 설정
③ 기동점=정지점(R)-Diff 즉. R-D=기동점
○ 층수 / 옥내소화전 저수량 / 스프링클러 저수량(P.140)
29층이하/2.6N/1.6N 30~49층/5.2N/3.2N 50층이상/7.8N/4.8N
○ 옥외소화전 방수량(350L)
수원의 용량 = 소화전 설치갯수에 7m²를 곱(최대 2개)
예) 소화전 설치갯수가 1개이면 7, 2개이면 14, 5개여도 14
○ 경계구역 설정기준 52 165 천 지7
- 1개가 2개이상의 건축물에 미치지 않을 것
- 1개가 2개이상의 층에 미치지 않을 것
단. 500m² 이내의 범위 안에서는 2개의 층을 하나의 경계구역으로 본다.
- 1개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² 이하로 하고 한 변은 50m 이하
단. 내부 전체가 보이면 1,000m² 이하로 할 것
- 지하구의 경우 하나의 경계구역 길이는 700m 이하
● 스프링 클러 아파트10, 나머지30
- 수원의 저수량 Q=1.6N(30~49층: 3.2N, 50층이상 : 4.8N) *N:헤드기준수
- 헤드의 기준개수
·30개 : 11층이상 건물,
10층이하 특가연 취급 공장/창고, 지하가, 근린 복합건축물
·20개 : 10층이하 헤드의 부착높이가 8m이상인 건물
·10개 : 10층이하 헤드의 부착높이가 8m미만인 건물, 모든 아파트
○ 개방형
- 헤드수 30개이하 헤드수X1.6
- 헤드수 30개 초과 분당송수량X20
○ 감지기 설치 유효면적(P.217) <차동식감지기> <정온식감지기>
· 내화구조 4m미만 부착시 : 1종 90, 2종 70m² 특종 70, 1종 60m²
· 내화구조 4m~8m미만 부착시 : 1종 45, 2종 35m² 특종 35, 1종 30m²
· 기타구조 4m미만 부착시 : 1종 50, 2종 40m² 특종 40, 1종 30m²
· 기타구조 4m~8m미만 부착시 : 1종 30, 2종 25m² 특종 25, 1종 15m²
차동식/정온식 내497 76 내48 반반
○ 객석유도등 설치 개수 : 객석 통로의 직선 길이(m)/4 –1(P.246)
○ 소화수조 및 저수조(p.251)
- 채수구 설치 위치 : 소방차가 2m 이내의 지점까지 접근할 수 있는 곳에 설치
- 가압송수장치는 수조가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4.5m 이상인 지하에 있는 경우 설치
- 소화수조 저수량 = (연면적 ÷ 기준면적) × 20m² 연기20
* 기준면적
- 1층 및 2층 바닥면적 합계가 15,000m² 이상인 건축물 : 7,500m²
- 그 밖의 건축물 : 12,500m²
- 채수구 설치 수 241 4백2 이상3
20m²~40m² 미만:1개, 40~100 미만:2개, 100 이상:3개
- 흡수관(한변or직경 0.6m이상) 투입구 수 81이상2
80m² 미만:1개, 80 이상:2개
○ 옥내소화전설비 방수량산정(P.161)
분당방수량 Q = 2.065×D2×√P
D : 관경(노즐의 구경 mm ) [옥내소화전 : 13mm, 옥외소화전 : 19mm]
p : 방수압력 (MPa)
- 방수압력 측정계 : 피토게이지
- 방수량 측정 시 주의 사항 직관 피봉 ① 반드시 직사각형 관창 이용
② 초기 방수로 이물질이나 공기가 완전히 배출된 이후 측정
③ 피토게이지는 봉상주수(물이 나오는)상태에서 직각으로 측정
* 방수압력/방수량 : 최대 5개까지. 있는만큼 동시 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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