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1급

소방차 양보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그루 터기 2021. 10. 7. 22:17

 

 

 

양천 소방서를 지나는데 눈에 확 띄는 소방차가 있어서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소방차가 지나갈 때 양보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있다는 건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살짝 무섭네요.   100만원....

 

 

교재를 찾아봤더니 과타료 100만원에 해당하는 것은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한 자' 에 대해서만 

100원의 과태료 기준이 나와 있어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찾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소방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에도 과태료가 100만원이네요

 

다른 건 횟수에 따라 누적이 되는데 이건 한 방에 무조건 100만원입니다. 

 

평상 시에도 소방차나 구급차가 오면 정말 열심히 비켜주는 편인데요. 

벌금이 무서워라기보다 불이난 곳이나 구급차에 탄 사람이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쉽습니다. 

 

저도 20년 전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높은 곳에서 떨어져 서산에서 서울까지 엠블런스에 싣고 달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해 비켜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대부분의 차들이 잘 비켜주고 있습니다.  다만 잘 비켜주지 않거나 가끔 얌채 같이 사이에 끼어드는 사람이 있어서 속상하기도 합니다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 부과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