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1급

[소방안전관리자 1급] 시험 응시 자격

그루 터기 2022. 2. 23. 11:34

저의 블로그를 방문하신 한 분이 궁금해 하셔서 올립니다 

 

이 내용은 소방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으시면  급수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자격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 

교육을 받으신 분을 교재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p26~29)  그 중에 1급에 관한 내용만 올립니다. 

 

아래를 보시면 다양한 내용이 나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강습교육을 받으셔야 할 겁니다. 그리고 강습교육이 제일 쉽고 빠릅니다. 

 

강습교육을 1급 기준 5일 x 8시간씩 = 40시간의 교육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소방안전원 홈페이지에 교육일정과 신청방법, 시험일자까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재 p27 에 있는 내용입니다.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다.

 

 

가.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으로서 해당 학과를 졸업 한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 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나.  다음 1부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요건을 갖춘 후 3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2) 법령에 따라 1)에 해당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 람으로서 해당 학력 취득 과정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을 12학점 이상 이수한 사람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소방행정학(소방학, 소방방재학을 포함한다) 또는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 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 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마.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

 

 

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아.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 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