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7월26일자로 개정된 전파법 시행령 제105조에 3급 전신급의 CW 실기시험이 전건에 의한 음향(?) 송/수신이
아니고 필기시험으로 대체 되었네요..( 이제야 알았습니다.)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때 몇날 몇이을 CW 연습하여 3급 전화급과 3급 전신급에서 만점으로 합격하였는데..
이제 그런 멋진 추억이 없어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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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기술자격검정의 방법)
① 기술자격검정의 과목 중 무선통신술과목 [제3급 아마추어무선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은 제외한다]은
실기시험으로 하고, 그 외의 과목은 필기시험으로 한다. <개정 2010.7.26>
② 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출제방법은 검정과목별로 4지선다형 20문제로 한다.
다만, 검정과목 중 통신보안과목, 해상무선통신사의 영어과목 및 제3급 아마추어무선
기사(전신급)의 무선통신술과목에 대한 출제방법은 4지선다형 10문제로 한다. <개정 2010.7.26>
③ 제1항에 따른 무선통신술과목의 실기시험은 필기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이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0.7.26>
아래는 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무시험 제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④ 항공무선통신사ㆍ해상무선통신사ㆍ육상무선통신사ㆍ제한무선통신사ㆍ제3급 아마추어 무선기사(전화급) 및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의 기술자격검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해당 검정과목의 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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