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작년 4월18일 시행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 4월 18일부터 대형 건축물부터 실시 됩니다.
아래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구요
설비보전기사 등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올 2월경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빨리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비보전기사 취득후에 일반 회사에서 설계부터 설치 ,AS 및 보전까지 관련일을 했는데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한시계설비 건설협회 홈페이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kmcca.or.kr)
(서울시 홈페이지 발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 주택 < 서울특별시 (seoul.go.kr)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에 위탁해야 함.
news.seoul.go.kr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선임기한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
특급 |
1명 |
~2021.4.17 |
보조 |
1명 |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고급 |
1명 |
|
보조 |
1명 |
||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
중급 |
1명 |
~2022.4.17 |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
초급 |
1명 |
~2023.4.17 |
※ ’20.4.18.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제1항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선임시기가 적용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급확인 → 유지관리자 선임
↗ (국토교통부 고시 발표 후 21년 2월경 접수예정 ) ↘
건축물 관리주체 구청 유지관리자 선임통보
↘ ↑ ↓ ↗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계약(21년 2월이후 가능) →
※ 등급확인 및 위탁 계약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협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겸직 불가(주택관리사,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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