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설비보전기사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그루 터기 2021. 1. 4. 12:12

새로 제정된 기계설비법이 작년 4월18일 시행되어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이 

1년 유예기간을 거쳐서 올 4월 18일부터 대형 건축물부터 실시 됩니다. 

아래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구요

설비보전기사 등 자격증을 가지신 분들은 올 2월경에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빨리 등록을 해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설비보전기사 취득후에 일반 회사에서 설계부터 설치 ,AS 및 보전까지 관련일을 했는데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한시계설비 건설협회 홈페이지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kmcca.or.kr)

 

(서울시 홈페이지 발췌)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 주택 < 서울특별시 (seoul.go.kr)

 

기계설비유지관리자 관리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 소유자는 기계설비유지관리 기준 준수를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또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에 위탁해야 함.

news.seoul.go.kr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20.4.18.)시행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044-201-4585) 기계설비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5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목적

   ○ 건축물 기계설비의 안전 및 성능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이하 "관리주체"라 한다)는 유지관리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선임 또는 시설물 관리 전문업체에 위탁해야 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00세대 이상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의 공동주택

   ○ 다음 각 목의 건축물등 중 규모에 해당 건축물(고시에 정하는 건축물)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물

        나.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시설

        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역사 및 지하도상가

        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등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인원 및 선임기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등 선임자격 선임인원 선임기한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3천세대 이상 공동주택

특급

1명

~2021.4.17

보조

1명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2천세대 이상 3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고급

1명

보조

1명

○ 연면적 1만 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1천세대 이상 2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공공건축물 등 국토부장관 고시 건축물(연면적 1만㎡미만 건축물)

중급

1명

~2022.4.17

○ 연면적 1만㎡ 이상 1만 5천㎡ 미만 건축물

○ 500세대 이상 1천세대 미만 공동주택

○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중앙집중식(지역)난방방식 공동주택

초급

1명

~2023.4.17

   ※ ’20.4.18.이전 건축물에 대한 특례

   ※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3호의 학교 및 공공건축물도 연면적 1만㎡이상 건축물은 제1항제1호의 연면적 기준에 적용되어 선임인력 선임시기가 적용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도(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가능)

 

                            유지관리자 지정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등급확인   →   유지관리자 선임 

                       ↗                        (국토교통부 고시 발표 후 21년 2월경 접수예정 )                      ↘

   건축물 관리주체                                                                                                                          구청 유지관리자 선임통보
                         ↘                                          ↑     ↓                                                              ↗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위탁 계약(21년 2월이후 가능)  →
                   

 

               ※ 등급확인 및 위탁 계약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협회의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유지관리자 선임은 상주 근무가 원칙임(비상주 근무 불가)

               ※ 공동주택 및 일반건축물의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은 겸직 불가(주택관리사, 전기안전관리자 겸직 불가)

               ※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을 재위탁 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