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점정리 및 예상문제 해설] 종합방재실 운용

그루 터기 2021. 1. 18. 21:13

 

 

요점정리

 

 

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1. 통합감시시스템의 비교

1) 기존 감시시스템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2) 통합감시시스템

장소적 통합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방식으로 구성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하다.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2. 종합방제실의 구축효과

1) 화재피해 최소화

신속한 화재탐지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재산피해 최소화

신속한 피난 유도

2) 화재 시 신속한 대응

화재이 입체적 감시, 제어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대응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3) 시스템 안전성 향상

비화재보 억제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처리

시스템 신뢰성 확보

4) 유지관리 비용 절감

유지보수 비용 절감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운영인력 비용 절감

 

3. 종합방재실 시스템 구성

1) CCTV 설비

2) 보안 설비

3) 가스감시 설비

4) 승강기 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4.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재난 대응 체제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피난 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2)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유해위험물질 반출 반입 관리

소방시설 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방법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5.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1) 종합방재실 설치 개수

1,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방재실 위치

1층 또는 피난층

채수구의 수 123개나.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할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가능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소방대가 쉽게 도달 할 수 있는 곳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 구조 및 면적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해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 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면적은 20이상으로 할 것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할 것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 종합방재실의 설비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배수설비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 난방 설비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자료 저장 시스템

지진계 및 풍향 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5) 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 3명이사 상주

6)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6. 종합 방재실 운영

1) 평상시 운영 :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한다.

2) 정기유지보수 : 시스템의 매뉴얼을 근거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정기유지보수의 주요내용

전체 시스템의 기능 점검 및 데이터의 백업

종합방재실의 기능 점검

수신기, 전원중계반의 기능 점검

감지기 등 모든 단말기기의기능 점검

신호라인 회로, 기동장치 회로, 통보기구의 회로 점검

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의 측정

예비품의 상태 점검

각 장치의 청소

보고서 작성

 

8. 화재 시 운영

1) 화재 운영 절차 : 신속한 실화재유뮤 판단, 신속한 피난 및 초기소화 유도

2) 소방대와의 협력 : 신속한 관할 소방대에 연락, 소방차 진입로 및 주차공간확보

3) 시스템 복구 : 상황종료 후 시스템 이상유무 확인

 

 

 

연습문제 풀이

 

종합방재실

 

1. 종합방재실을 구축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p109)

화재,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 부터의 손실 최대화

조기 화재 감지

재실자의 피난

화재의 초기 진압

1 (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다)

 

2. 통합 감시시스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p110)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이 용이하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감시가 용이하다.

비용, 장소에 따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4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기존 감시시스템이다.)

 

3. 통합감시시스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p110)

장소적 통합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소적 통합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하다.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 기존 감시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4. 종합방재실 구축효과로 틀린 것은?(p111)

화재피해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비용 상승

4 (유지관리 비용 절감)

 

5. 종합방재실의 구축 효과로 틀린 것은?(p111)

화재피해의 최소화

화재 시 신속한 대응

시스템 안전성 향상

유지관리 비용 증가

4 (유지관리 비용의 감소)

암기법 ; 화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압했다.

 

6. 종합방재실 구축효과로 틀린 것은?(p111)

비화재보 억제;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3 (인명을 최우선으로 처리)

 

7. 종합방재실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몇 개를 설치하는가? (p113)

1개                2개                    3개                  4

1 (다만, 100층 이상 : 추가설치)

 

8. 종합방재실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p113)

1층 또는 지하층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곳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2 ( 1층 또는 피난층, 쉽게 도달 할 수 있는 곳, 2층 또는 지하 1)

 

9. 종합방재실로 틀린 것은?(p113)

1층 또는 피난층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외에 설치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해설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 종합방재실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p113)

소방대가 쉽게 도달 할 수 있는 곳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입을 우려가 적은 곳

1층 또는 지하층

4 ( 1층 또는 피난층)

 

11. 종합방재실의 설치 위치로 틀린 것은?(p113)

1층 또는 피난층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시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2 (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시 지하 1층에 설치할수 있다. 2층은 안됨)

 

12. 종합방재실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난층에 설치할 수 있다. (p113)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경비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수 있다.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2.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으로 틀린 것은?(p113)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다른 제어실 드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하의 망입유리로 된 4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면적은 20m 이상으로 할 것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2 ( 7mm 이상의 망입유리)

 

14.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포함되어야 하는 재난대응체제의 내용이 아닌 것은? (p113)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유형별 대응체제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

 

-재난대응체제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유형별 대응체제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 재난·테러 및 안전정보관리체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

소방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15.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p113)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장재실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종합방재실의 면적은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종합방재실은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할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상황실 상주인력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16. 종합 방재실 구조 및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113,114)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 구획된 부속실을 설치

면적은 20이상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8mm 이상의 망입유리로 된 4미만의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4 ( 8mm 7mm)

 

17. 종합방재실의 설비가 아닌 것은?(p114)

풍압계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CCTV

공기조화, 냉난방, 소방, 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 시스템

1

 

18. 종합방재실의 설비가 아닌 것은?(p114)

지진계 및 풍향, 풍속계 (초고층 건축물에 한정)

예비전원을 포함하지 않은 조명설비 및 급수, 배수 설비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자료 저장 시스템

2 ( 예비전원 포함)

 

19. 종합방재실의 설비가 아닌 것은?(p114)

CCTV

소화장비 보관함 및 정전 전원공급장치

급기, 배기 설비

냉방, 난방 설비

2 ( 정전이 아니라 무정전 정원공급 설비)

 

20. 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 이상 상주해야 하는가?(p114)

2명                  3명                4명              5

2

 

21. 종합방재실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p114)

1명 이상                   2명 이상

3명 이상                   4명 이상

3

 

22. 종합방재실은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하여 정기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횟수로 옳은 것은?(p118)

1회                            1

분기별 1회                      분기별 2

1

 

23. 종합방재실 정기 유지보수의 절차로 옳은 것은?(p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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