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제5편 종합방재실의 운용
1. 통합감시시스템의 비교
1) 기존 감시시스템
① 장소적으로 통합 개념으로 구성
② 장소별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요구
③ 비용, 장소, 인력이 많이 필요
2) 통합감시시스템
① 장소적 통합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방식으로 구성
②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하다.
③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2. 종합방제실의 구축효과
1) 화재피해 최소화
① 신속한 화재탐지
② 인명을 최우선으로 보호
③ 재산피해 최소화
④ 신속한 피난 유도
2) 화재 시 신속한 대응
① 화재이 입체적 감시, 제어
② 중앙화재 감시로 신속대응
③ 담당자에게 화재상황 전달
④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3) 시스템 안전성 향상
① 비화재보 억제
②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처리
③ 시스템 신뢰성 확보
4) 유지관리 비용 절감
① 유지보수 비용 절감
② 작동상황 기록관리 편의성
③ 운영인력 비용 절감
3. 종합방재실 시스템 구성
1) CCTV 설비
2) 보안 설비
3) 가스감시 설비
4) 승강기 설비
5) 자동화재탐지설비
6) 방송설비
4.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
1) 재난 대응 체제
①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②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 유형별 대응체제
③ 피난 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2) 재난‧테러 및 안전 정보관리체제
①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② 유해‧위험물질 반출 ‧반입 관리
③ 소방시설 ‧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④ 방법‧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5.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
1) 종합방재실 설치 개수
① 1개,
② 100층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이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추가로 설치하거나, 관계지역 내 다른 종합방재실에 보조 종합재난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재난관리 업무가 중단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종합방재실 위치
① 1층 또는 피난층
② 채수구의 수 1개 2개 3개나.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할 경우, 2층 또는 지하 1층에 설치 가능
③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④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⑤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⑥ 소방대가 쉽게 도달 할 수 있는 곳
⑦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을 우려가 적은 곳
3) 종합방재실 구조 및 면적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②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해 두께 7mm 이상의 망입유리(두께 16.3mm이상 접합유리 또는 두께 28mm 이상의 복층유리를 포함한다.)로 된 4㎡ 미만의 붙박이 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구획 된 부속실을 설치할 것
④ 면적은 20㎡ 이상으로 할 것
⑤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할 것
⑥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4) 종합방재실의 설비
① 조명설비(예비전원을 포함한다.) 및 급수‧배수설비
②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수동으로 전환하는 설비
③ 급기‧배기 설비 및 냉방 ‧난방 설비
④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⑤ 공기조화‧냉난방‧소방‧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시스템
⑥ 자료 저장 시스템
⑦ 지진계 및 풍향 ‧풍속계(초고층 건축물에 한정)
⑧ 소화장비 보관함 및 무정전전원공급장치
⑨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승강장 및 테러 등의 감시와 방범‧보안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CCTV)
5) 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 : 3명이사 상주
6)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방재실의 기능이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종합방재실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
6. 종합 방재실 운영
1) 평상시 운영 :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하여 시스템의 최적화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유지보수 작업을 한다.
2) 정기유지보수 : 시스템의 매뉴얼을 근거로 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7. 정기유지보수의 주요내용
① 전체 시스템의 기능 점검 및 데이터의 백업
② 종합방재실의 기능 점검
③ 수신기, 전원중계반의 기능 점검
④ 감지기 등 모든 단말기기의기능 점검
⑤ 신호라인 회로, 기동장치 회로, 통보기구의 회로 점검
⑥시스템에 공급되는 전원의 측정
⑦ 예비품의 상태 점검
⑧ 각 장치의 청소
⑨ 보고서 작성
8. 화재 시 운영
1) 화재 운영 절차 : 신속한 실화재유뮤 판단, 신속한 피난 및 초기소화 유도
2) 소방대와의 협력 : 신속한 관할 소방대에 연락, 소방차 진입로 및 주차공간확보
3) 시스템 복구 : 상황종료 후 시스템 이상유무 확인
연습문제 풀이
종합방재실
1. 종합방재실을 구축하는 이유로 틀린 것은?(p109)
① 화재, 테러, 재난 등의 위험으로 부터의 손실 최대화
② 조기 화재 감지
③ 재실자의 피난
④ 화재의 초기 진압
답 1 ( 최대화가 아니라 최소화다)
2. 통합 감시시스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p110)
①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이 용이하다.
②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감시가 용이하다.
③ 비용, 장소에 따른 문제가 해결 될 수 있다.
④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답4 (인력이 많이 필요한 것은 기존 감시시스템이다.)
3. 통합감시시스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p110)
① 장소적 통합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장소적 통합개념에서 시스템적 통합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③ 언제, 어디서나 정보의 수집 및 감시가 용이하다.
④ 비용, 장소, 인력에 따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답 : ① 기존 감시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4. 종합방재실 구축효과로 틀린 것은?(p111)
① 화재피해 최소화
② 화재 시 신속한 대응
③ 시스템 안전성 향상
④ 유지관리 비용 상승
답 4 (유지관리 비용 절감)
5. 종합방재실의 구축 효과로 틀린 것은?(p111)
① 화재피해의 최소화
② 화재 시 신속한 대응
③ 시스템 안전성 향상
④ 유지관리 비용 증가
답 4 (유지관리 비용의 감소)
암기법 ; 화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최소한의 비용으로 제압했다.
6. 종합방재실 구축효과로 틀린 것은?(p111)
① 비화재보 억제;
② 가스누출사고 신속대응
③ 재산을 최우선으로 보호
④ 고장 및 장애 상황 신속 처리
답 3 (인명을 최우선으로 처리)
7. 종합방재실의 개수는 일반적으로 몇 개를 설치하는가? (p113)
① 1개 ② 2개 ③ 3개 ④ 4개
답 1 (다만, 100층 이상 : 추가설치)
8. 종합방재실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맞는 것은?(p113)
① 1층 또는 지하층
②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
③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없는 곳
④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답 2 ( ① 1층 또는 피난층, ③ 쉽게 도달 할 수 있는 곳, ④ 2층 또는 지하 1층)
9. 종합방재실로 틀린 것은?(p113)
① 1층 또는 피난층
②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외에 설치할 수 있다.
③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방재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④ 비상용 승강장, 피난 전용 승강장 및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
답 ②
해설 :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10. 종합방재실 위치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p113)
① 소방대가 쉽게 도달 할 수 있는 곳
② 재난정보 수집 및 제공, 방재 활동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곳
③ 화재 및 침수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입을 우려가 적은 곳
④ 1층 또는 지하층
답 4 ( 1층 또는 피난층)
11. 종합방재실의 설치 위치로 틀린 것은?(p113)
① 1층 또는 피난층
②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시 2층 또는 지하 2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③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
답 2 (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시 지하 1층에 설치할수 있다. 2층은 안됨)
12. 종합방재실의 위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피난층에 설치할 수 있다. (p113)
② 공동주택의 경우 중앙경비실 내에 설치할 수 있다.
③ 특별피난계단으로 이동하기 쉬운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소방대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
답 2.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13. 종합방재실의 구조 및 면적으로 틀린 것은?(p113)
①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할 것
② 다른 제어실 드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7mm 이하의 망입유리로 된 4㎡ 미만의 붙박이창을 설치할 수 있다.
③ 면적은 20m 이상으로 할 것
④ 출입문에는 출입 제한 및 통제 장치를 갖출 것
답 2 ( 7mm 이상의 망입유리)
14. 종합재난관리체제의 구축 시 포함되어야 하는 재난대응체제의 내용이 아닌 것은? (p113)
①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②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③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유형별 대응체제
④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답 : ②
-재난대응체제
재난상황 감지 및 전파체제
방재의사결정 지원 및 재난유형별 대응체제
피난유도 및 상호응원체제
- 재난·테러 및 안전정보관리체제
취약지역 안전점검 및 순찰정보 관리
유해·위험물질 반출·반입 관리
소방시설·설비 및 방화관리 정보
방범·보안 및 테러대비 시설관리
15. 종합방재실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p113)
① 초고층 건축물에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어 있고, 특별피난계단 출입구로부터 5m 이내에 종합장재실을 설 치하는 경우에는 2층 또는 지하1층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종합방재실의 면적은 20 ㎡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종합방재실은 1층 또는 피난층에 설치하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할 수 있다.
④ 초고층 건축물 등의 관리주체는 종합상황실 상주인력을 3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내에 설치할 수 있다.)
답 : ③
16. 종합 방재실 구조 및 면적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p113,114)
① 인력의 대기 및 휴식 등을 위하여 종합방재실과 방화 구획된 부속실을 설치
② 면적은 20㎡ 이상
③ 재난 발생 시 소방대원의 지휘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
④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설치, 다만, 다른 제어실 등의 감시를 위하여 두께 8mm 이상의 망입유리로 된 4㎡미만의 붙박이장을 설치할 수 있다.
답 4 ( 8mm → 7mm)
17. 종합방재실의 설비가 아닌 것은?(p114)
① 풍압계
②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③ CCTV
④ 공기조화, 냉난방, 소방, 승강기 설비의 감시 및 제어 시스템
답 1
18. 종합방재실의 설비가 아닌 것은?(p114)
① 지진계 및 풍향, 풍속계 (초고층 건축물에 한정)
② 예비전원을 포함하지 않은 조명설비 및 급수, 배수 설비
③ 전력 공급 상황 확인 시스템
④ 자료 저장 시스템
답 2 ( 예비전원 포함)
19. 종합방재실의 설비가 아닌 것은?(p114)
① CCTV
② 소화장비 보관함 및 정전 전원공급장치
③ 급기, 배기 설비
④ 냉방, 난방 설비
답 2 ( 정전이 아니라 무정전 정원공급 설비)
20. 초고층 건축물의 종합방재실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인력은 몇 명 이상 상주해야 하는가?(p114)
① 2명 ② 3명 ③ 4명 ④ 5명
답 2
21. 종합방재실에 상주해야 하는 인원은 몇 명인가?(p114)
① 1명 이상 ② 2명 이상
③ 3명 이상 ④ 4명 이상
답 3
22. 종합방재실은 365일 무중단 운영을 위하여 정기 유지보수를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횟수로 옳은 것은?(p118)
① 월 1회 ② 년 1회
③ 분기별 1회 ④ 분기별 2회
답 1
23. 종합방재실 정기 유지보수의 절차로 옳은 것은?(p118)
① 계획수립 → 현장이동 → 부품준비 → 고장수리 → 정비실행 → 보고서 작성
② 계획수립 → 부품준비 → 현장이동 → 정비실행 → 고장수리 → 보고서 작성
③ 현장이동 → 부품준비 → 계획수립 → 정비실행 → 고장수리 → 보고서 작성
④ 현장이동 → 부품준비 → 계획수립 → 고장수리 → 정비실행 → 보고서 작성
답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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