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무선사 4급 신설 방송통신위원회고시「전파법시행령」제99조 및 제105조개정에 따라 제4급 아마추어무선기사 무시험 국가기술자격증 제도가 신설되었기에 안내드립니다. ■ 4급 아마추어 무선기사 운용 범위 : 아마추어국의 공중선 전력 10W 이하의 무선설비로서 30MHz 이상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그루터기 취미생활과 일상사/아마추어무선사 2013.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