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농산물 품질관리사

2007 농산물 품질관리사 자격시험 공고

그루 터기 2007. 12. 15. 14:43
 


농림부 공고 제2007 - 184호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 규정에 의하여 제4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9월 21일

농림부장관

구  분

원서접수

시험장소

공    고

시험일자

합격자

발  표

제1차 시험

’07. 10. 29.~ 11. 2.

(5일간)

’07. 11. 20.(화)

’07. 12. 2.(일)

’07. 12. 21.(금)

제2차 시험

’08. 1. 15.~ 1. 18.

(4일간)

’08. 2. 12.(화)

’08. 2. 24.(일)

’08. 3. 18.(화)

○ 시험장소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와 음성자동정보전화(ARS)060-702-2220으로 안내

 ○ 합격자발표 : 농림부 홈페이지(http://www.maf.go.kr) 공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및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와 음성자동정보전화(ARS) 060-702-2220으로 안내


○ 1차 시험 : 10:00~11:40(100분간)

 ○ 2차 시험 : 10:00~13:00(180분간)

  - 필답형 실기(10:00~10:50),  작업형 실기(11:00~13:00)

  ※ 응시자는 시험시간 30분전(09:3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시험구분

시 험 과 목

출  제

문항수

합격자 결정기준

1차 시험

(선택형 필기)

농산물품질관리관련법령(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원예학개론(수확후품질관리론 포함)

○ 농산물유통론

75문항

(과목당 25문항)

과목별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  취득한 자 중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자

2차 시험

 (주관식 서술형

 ․단답형 실기)

○ 필답형 실기(품질관리 실무)

-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농산물표준규격, 농산물검사ㆍ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수확후 품질관리기술

 

○ 작업형 실기(농산물품질관리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 등급, 품종, 고르기, 결점과 등 주요항목  감정

  ㆍ출제대상(22품목) :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팥, 참깨, 알땅콩

30문항

(필답형 20,

작업형 10)

100점 만점(필답 형50점 + 작업형 50점)에

   60점 이상인 자

 ○ 농산물품질관리관련법령은 2007년 8월 개정 내용분까지 포함합니다.


 ○ 1차 시험이 끝난 후 문제지는 가져갈 수 있으며, 가정답안은 2007. 12. 3.부터 12. 5.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

  ※ 단, 2차 시험문제와 정답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은 정답 공개기간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로 접수하며, 이의신청 기간 이후에 신청한 것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개별 회신 및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으며 최종 정답 공개로 갈음합니다.

 ○ 1차 시험 : 서울, 대구, 광주, 제주

 ○ 2차 시험 : 서울, 대구, 광주

 가. 원서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 접수시간 : 첫날 09:00부터 마지막 날 18:00까지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를 통하여 접수하고, 접수 즉시 수험표를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사진은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cm×4cm) 화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전산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당기간 만큼 접수기간 연장을 고지하겠습니다.

  ○ 우편접수

   - 접수처 : 서울 서초구 양재동 232번지 aT센터 3층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조성팀(우 : 137-787, 전호번호 02-6300-1259)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의 ‘제4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응시원서접수’ 배너에 접속하여 응시원서 기재사항을 반드시 입력한 후 출력하여 본인의 사진 2매(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본인의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3cm×4cm))를 붙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는 빠른등기 우편을 이용하되, 접수된 수험표를 송부할 수 있도록 응시자의 수취 가능한 주소(통, 반까지 자세히 명기), 성명, 우편번호 등을 정확하게 기재한 반송용 규격봉투에 등기우표를 첨부하여 동봉하여야 합니다.

   - 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자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합니다.

   -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 교부하는 소정의 양식이 아니거나 첨부된 사진이 동일원판이 아닌 경우 등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제2차 시험응시원서 접수는 제4회 1차 시험 합격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고, 제3회 1차 시험 합격자는 응시원서를 우편 또는 인터넷으로 접수하여야 합니다.

   ※ 방문접수는 하지 않습니다.

 나. 응시 수수료

  ○ 응시수수료 : 1차 시험 30,000원, 2차 시험 55,000원

   ※ 2차 시험 응시 수수료는 1차 시험 합격 후 2차 시험 접수 시 납부

  ○ 응시수수료 납부방법

   - 우편접수 시에는 우체국소액환으로 동봉(현금은 받지 않음)

   - 인터넷접수 시에는 인터넷원서 접수사이트에 게재된 방법(신용카드, 계좌이체)으로 납부

   ※ 인터넷 결제시 소정의 처리비용(인터넷 접수 수수료 2,500원)을 별도로 부담하여야 합니다.

 다. 응시 수수료 반환 안내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응시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합니다.

   -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 과오납한 금액 환불

   - 원서 접수기간(마지막날 18:00까지)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 응시 수수료 전액

   -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응시 수수료 전액

   - 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1주일 이내(마지막 날 18:00까지)에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응시 수수료의 50%

   ※ 접수마감 다음날로부터 1주일 이후에 원서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응시 수수료 반환금액에는 인터넷 등의 납부방법에 따르는 인터넷 접수 수수료는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응시 수수료의 반환 절차

   - 인터넷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취소 및 환불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우편으로 접수한 경우에는 수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농수산물유통공사 국내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응시수수료 환불신청서를 작성하고 수험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

   환불신청서 접수는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의 09:00~18:00까지입니다.

   - 인터넷 접수 마감 또는 환불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환불 요청자의 은행계좌로 온라인 입금 조치되며, 응시 수수료 환불에 따른 수수료(타행 입금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수료를 차감합니다.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6년도 제3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2007년도 제4회 시험에 한하여 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 1차 시험의 면제 대상자가 2차 시험에 응시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시원서 접수기간(’08. 1. 15. ~ 1. 18.)내에 응시원서를 인터넷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가. 응시자는 시험 시작 전 시험 감독자가 교육하는 “응시자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접수된 응시원서는 수정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다. 응시서류는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 작성, 허위작성, 위조․기재착오 또는 누락 및 인터넷 접수취소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라.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마. 응시자는 응시원서에 표기된 응시지역의 지정된 시험장소에서만 응시할 수 있습니다.

 바. 시험 중에 휴대폰, PDA, 호출기 및 전자기기와 부정행위를 할 수 있는 소지품 등은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소지한 것이 확인 또는 적발될 경우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당해 자격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자격시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사. 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시험 시작 전 휴대용 금속탐지기를 사용합니다.

 아. 2차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접수․등록하여야 합니다.

 자. 제4회 1차 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 회에 실시하는 시험에 한하여 제1차 시험을 면제합니다.


 차. 수험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아래의 지정된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1차 시험의 필기구는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 수성 싸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다른 필기구 또는 색상이나 종류를 바꾸어 작성하는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 2차 시험의 필기구는 반드시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의 필기구나 연필 등을 사용할 경우 무효 처리됩니다.

 카. 응시 수험표를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신분증과 반명함판 사진(응시원서와 동일 원판) 1매를 지참하여 시험 당일 재교부 받아야 합니다.

 타. 응시원서 접수일 기준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가. 농산물품질관리사는 전문성을 인정하는 자격증으로 법으로부터 배타적인 사업권한을 부여받거나 채용 의무화 규정이 없습니다.

 나.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특정기관․단체에 수험자료 제공, 교재, 교육기관 지정을 한 바가 없으므로 일부 사설업체의 허위과장 광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시험 시행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031-463-1561~1563), 농수산물유통공사(☎ 02-6300-12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