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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없음
단, ①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 그 취소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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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제1차 시험(3과목) ①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② 원예학개론(수확후의 품질관리론 포함) ③ 농산물유통론
▶ 제2차 시험(시험방법개선) 필답형+작업형 --> 주관식 필답형 시험으로 단일화 ◀
○ 제2차시험(시험시간, 출제문항수, 배점 및 출제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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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차 시험 : 객관식(4지 선택형), 총75문항(과목당 25문항)
ㅇ 2차 시험 : 주관식필답형 실기시험으로 단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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