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점정리 및 예상문제 해설] 소방기본법

그루 터기 2021. 1. 18. 20:13

소방안전관리자 시험 준비때  정리한 요점정리와 기출문제로 수집한 문제들, 

그리고 제가 출제한 문제등을 교재를 중심으로 페이지를 기록하고,  가능한 부분들은  해설을 달아 

편집하고 정리하였습니다. 

 

이 문제들은 시험에 그대로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 교재의 내용을 빠짐없이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한 것들이라 생각하시고,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올린 자료들은 교재를 정리하는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올린 자료와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요점정리는 지난번에 올린 자료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문제도 같은 내용이 다수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려 저보다 먼저 좋은 자료를  무료로 공유해 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점정리

 

 

1편 소방관계 법령

 

 

. 소방기본법

 

 

 

1. 소방기본법의 목적

 

  1) 목적

     - 화재예방·경계 및 진압

     -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

     -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

 

  2) 용어의 정리

     ① 소방대상물

         건축물, 차량, 항구에 매어둔 선박, 선박구조 건조물, 산림, 인공구조물

     ② 관계인 : 소유자, 관계인, 점유자 (소관점)

     ③ 소방대 : 소방공무원,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원 (소의의)

     ④ 소방대장 :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현장3인방)

 

 

 

2. 화재의 예방과 경계

 

  1) 화재의 예방조치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①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③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④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⑤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2)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① 시장 지역

     ②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지역

     ⑦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⑧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3) 연막소독을 실시할 때 신고를 하여야하는 지역

     ① 시장 지역

     ②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③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④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⑥ 그 밖의 시, 도 조례로 정하는 지역

         * 위의 화재경계지구에서 산업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을 제외

 

  4) 화재경계 구역 지정요청

     소방청장은 시도지사에게 화재경계지역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5) 소방차의 우선 통행

     ① 소방차는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하거나 훈련을 할 때 사이렌을 울릴 수 있다.

     ② 소방차가 화재진압, 구조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 할 때 하면 안 되는 행위

        ㉠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 끼어들거나 가로 막는 행위

        ㉢ 그 밖의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③ 이외의 소방차의 우선통행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다.

 

  6) 소방차 전용구역

     ① 전용구역 설치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3층 이상의 기숙사

     ②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금지, 주차하거나 진입 방해금지 : 과태료100만원 이하

 

  7) 소방대의 긴급통행

     소방대는 긴급 시 쓰이지 않은 도로, 빈터 또는 물위를 통행할 수 있다.

 

  8) 강제처분

     ① 강제 처분 명령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및 소방대장

     ②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는 물건의 점유자에게 그 물건을 옮기도록 명령

     ③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④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

     ⑤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14일 동안 공고 하여야 한다.

 

  9) 피난명령

     피난명령을 할 수 있는 사람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3. 한국소방안전원

 

  1) 안전원의 업무

     ① 소방기술,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② 소방기술, 안전관리에 관한 간행물 발간

     ③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④ 소방업무에 관해 행정기관이 위탁한 업무

     ⑤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⑥ 그 밖의 기술지원 등 정관으로 정한 사항

 

  2) 운영경비

     ① 교육연구에 따른 수익금

     ② 회원수입, 자산운영 수익금

 

 

 

 

4.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①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사람

     ②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③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방해하는 사람

     ④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하는 사람

          (암기 : 소방력 + 방해)

 

  2) 3/3천만원 벌금

     강제처분을 방해한 사람

 

  3) 300만원 이하의 벌금

     관계인의 업무방해, 화재조사 중 알게 된 비밀누설

 

  4)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①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②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③ 소방대가 도착할 때까지 소방활동을 하지 않은 관계인

     ④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⑤ 물의 사용이나 수도 개폐장치를 사용, 조작을 방해한 자

     ⑥ 긴급조치를 방해한 자

 

  5) 양벌규정

     ① 위반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법인 또는 개인에게 벌금형을 과하는 것

     ② 벌금형 이상의 형만 양벌규정 적용(과태료는 없다)

 

  6) 200만원 과태료

     ①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설치명령 위반

     ② 특수가연물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

     ③ 화재, 구급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④ 소방자동차 출동에 지장을 준 사람

     ⑤ 소방활동 구역을 출입한 사람

     ⑥ 화재조사 자료 미제출, 거짓 보고, 거짓자료제출

     ⑦ 한국소방안전원의 유사명칭 사용

 

  7)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방자동차 전용주차구역 - 주차하거나 진입 방해

 

  8)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신고하지 않고 연막 소독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연습문제 풀이

 

 

소방기본법

 

1. 2019년도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에서 가장 높은 발화요인에 해당하는 것은?(p12)

기계적 요인          전기적 요인

부주의                화학적 요인

: 3

해설 2019년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에서 가장 높은 발화요인은 부주의로 20,138건의 화재가 부주의로 발생하였다

        2019년 기준 : 부주의 50.3%, 전기적요인 23.5%

 

2. 2019년 전년도 발화요인별 화재발생 현황에서 전년도에 비해 화재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은?(p12)

부주의                              화학적 요인

전기적 요인                       기계적 요인

2

해설: 다른 요인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화학적 요인은 전년 대비 3.4% 증가

 

3. 소방기본법에 명시된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p14)

산림                              차량

건축물                           공해 상의 선박

: 항구에 메어둔 선박 만 해당한다.

 

4. 다음은 소방 기본법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p14)

화재예방, 경계 및 진압

화재, 재난 재해 등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 함

3

해설(소방기본법의 목적- 법제1)

   이법은 화재를 예방 경계하고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5. 다음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p14)

화재, 재난·재해 및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구급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및 복리증진 이바지

사회와 기업의 복리증진

:

소방기본법의 목적

    화재를 예방, 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항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6. 다음 중 소방기본법의 목적에 해당하는 것은?(p14)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

소방시설등의 설치 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위험물로 인한 위해방지

화재, 재난, 재해 그밖의 위급한 상화에서의 구조 구급 활동

4

 

7.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p14)

건축물                                 운행 중인 차량

선박건조 구조물                    운항 중인 선박

4

해설: 항구에 매어둔 선박은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포함되나 운항중인 선박은 해당되지 않는다.

 

8.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p14)

자동차                           항공기

산림                              상가건물

2

해설 : 항공기는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9.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p14)

자동차                                상가 건물

자연 구조물                          정박 중인 어선

3

해설 : 인공구조물 또는 물건을 소방대상물에 포함되나 자연 구조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10.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무엇이라 하는가?(p14)

소방인                                관리인

점유인                                관계인

:

 

11. 다음 중 소방기본법 상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14)

건물의 지역권자                                건물의 점유자

건물의 관리인                                   건물의 소유자

1

해설: , ,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12.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14)

건물의 임차인                        선박의 소유자

건물의 저당권자                     건물의 소유자

3

해설: 건물의 임차인은 점유자로 관계인에 해당하고, 선박의 소유자는 관리자로서 관계인의 해당 건물의

       소유주도 관계인이다.

 

13. 다음 중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p14)

소방대                                 구조대

지휘대                                 선발대

1

해설: 소방대는 화재를 진압하고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 등을 하기 위하여

       구성된 조직체를 말하며 소방공무원, 의무소방대, 의용소방대원을 말한다. (소의의)

 

14.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대에 포함되지 않는 자는?(p14)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원

의무 소방원                                   자위소방대원

4

 

15. 소방기본법의 목적이 아닌 것은?(p14)

화재를 예방 경계진압

화재, 재난, 재해 등의 상황에서 구조, 구급활동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

답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녕을 확보

 

16. 다음 중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에 해당하는 사람은?(p14)

행정안전부장관                                 소방청장

한국소방안전원장                              소방서장

4

해설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등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사람을 소방대장이라고 한다.

 

17. 다음 중 소방대로 맞는 것은?(p14)

의무소방원, 의용소방대

자체소방대, 의용소방대

소방공무원, 자위소방대

자율소방대, 의무소방대

1

 

18. 소방기본법의 목적으로 틀린 것은?(p14)

화재 예방, 경계 및 진압

공공의 안전 및 질서유지

복리증진 이바지

화재, 재난, 재해 및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급활동

2 (안전이 아니라 안녕이다.)

 

18. 다음 중 소방대상물이 아닌 것은?(p14)

선박 건조 구조물

운행 중인 선박

운행 중인 차량

인공 구조물

2

 

19.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없는 것은?(p15)

시장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 지역

산업단지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20. 다음 중 화재 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는?(p15)

소방본부장

소방청장

소방서장

시도지사

4

 

21.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명령이 아닌 것은?(p15)

불장난 , 모닥불, 흡연, 화기취급, 풍등 등 소형 열기구 날리기 그 밖에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제한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 밖의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2

 

22. 위험물 또는 물건의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조치로 맞는 것은?(p15)

주변인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 14일 동안 공고하여야 한다.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권한으로 즉각 폐기한다.

2 ( 은 주변인이 아니고 소속공무원임)

 

23. 화제경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p15)

소방청장                           관할소방서장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3

 

24. 화재경계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사람은?(p15)

·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

소방본부장·소방서장              시장·군수

:

 

25.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닌 것은?(p15)

시장지역

공장·창고 밀집지역

목조건물 밀집지역

·도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 ·도지사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곳

- 시장지역

- 공장·창고 밀집지역

- 목조건물 밀집지역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 석유화학제품 생산 공장지역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지역

 

26.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계 대상이 아닌 것은?(p16)

시장지역

공장, 창고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2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27. 화재의 예방조치로 사실과 다른 것은?(p15)

행정안전부장관·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불장난 등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는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없는

    위험물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치우게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치우게 한 위험물을 보관(폐기는 아님)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보관한 위험물을 14일 동안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아니다.

 

28. 다음 중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화재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금지 또는 제한 명할 수 있는 자는?(p15)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한국소방안전원장

2

해설 : 현장 3인방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소방대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할 수 있다.

 

29. 다음 중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p15)

불장난, 모닥불 등 화재예방 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에 대한 압류

타고 남은 불의 처리

화기가 있을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2

해설 : 압류는 안된다.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에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는 할 수 있다.

 

30. 다음 중 화재예방 조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p15)

소방본부장은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점유자에게 그 물건을 옮기도록 명령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의소유자의 주소와 성명을 알 수 없어서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소방본부장은 옮기거나 치운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여야 한다.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공고할 수 있다.

4

해설 : 소방서장은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31. 다음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p15)

공장, 창고가 많은 지역

시장 지역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산업 단지

1

해설: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2.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상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위험물 또는 물건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날부터 며칠 동안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는가?9p15)

7일                                 14

20일                               30

14

 

33.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자는?(p15)

시장, 군수, 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해설 :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높거나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34. 다음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닌 것은?(p15)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있는 지역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3

해설 :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화재경계지구의 지정

시장 지역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35. 다음 중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아닌 것은?(p15,16)

산업단지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이 없는 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이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4

해설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소방청장, 소방서장이나 소방본부장이 요청한다.

 

36. 다음 중 소방활동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p16)

화재현장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사고현장을 발견한 사람은 그 현장의 상황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관계행정기관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는 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관계인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 재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행한 경우 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그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대는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 신속하게 이동하기 위하여 긴급할 때에는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한 도로, 빈터 또는 물위로 통행할 수 있다.

2

해설 : ~가 없는지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나 연막이나 피해는 제외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은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에 해당

 

37.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화재 경계지역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는 자는?(p16)

시장, 군수, 구청장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2

해설: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 출동로가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요청 할 수 있다.

 

38. 다음 중 그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 하는 곳이 아닌 것은?(p1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석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시장지역

2

해설 : 석조건물이 아니고 목조 건물이 밀집한 지역

화재경계지구 중 산업단지와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소방출동로 등 ~가 없는지역은 연막소독을 할 때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39. 다음 중 그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할 장소가 아닌 것은?(p16)

시장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산업단지

공장, 창고가 밀집한 지역

3

 

40. 다음 중 그 장소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곳이 아닌 것은?(p16)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시장지역

그 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

4

해설 : 그밖에 소방청장이 아니라 시도 조례로 정한다.

 

41.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 할 때 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곳은?(p16)

소방시설, 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산업단지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 지역

3 ( 은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2.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p17)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 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이를 방해해서는 아니된다.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할 수 있다.

사이렌을 사용하여 출동 시 소방자동차 앞에 끼어드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훈련 시에는 소방자동차의 사이렌은 사용하지 않는다.

4

 

43.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곳은?(p17)

5층 이상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3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100세대 이상의 기숙사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및 3층 이상의 기숙사

기숙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3

 

44. 소방대의 긴급통행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p17)

물위로 통행할 수 있다

일반적인 통행에 쓰이지 아니하는 곳을 통행 할 수 있다.

빈터로 통행할 수 있다.

피난을 명령할 수 있다.

4

 

45. 다음 중 소방자동차 우선 통행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p17)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는 제외된다)가 화재진압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에 관하여는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소방자동차는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할 때에는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소방자동차는 화재진압 훈련을 위하여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다.

1

해설: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 (지휘를 위한 자동차와 구조, 구급차를 포함한다.)가 화재진압 및 구조, 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을 할 때에는 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46. 다음 보기의 ()안에 들아갈 내용을 알맞게 짝지은 것은?(p17)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세대수가 ( ) 이상인 아파트 및 ( )이상의 기숙사의 건축주는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00세대, 5층                                200세대, 5

100세대, 3층                                200세대, 3

3

 

47.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에서 소방활동에 필요한 사람으로서 예외적으로 출입을 허용되는 사람이 아닌 것은?(p18)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자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화재 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

4

해설 : 화재수사업무에 종사하는자이다.

관계인은 가능하다.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48. 소방활동구역에서 예외적으로 출입이 허용되지 않되는 것은?(p18)

건축물 임차인

취재인력 등 보도 업무에 종사하는 자

의사, 간호사 등 구조 구급에 종사하는 자

화재조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4 화재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49.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이 설정된 경우 출입이 제한되는 사람은?(p18)

의사                                 간호사

변호사                              기자

3

 

50. 화재의 발생현장에 설정된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없는 자는?(p18)

전기, 가스, 수도 등의 업무종사자로 소화작업에 관계가 있는 자

의사, 간호사 기타 구호업무에 종사하는 자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경찰서장의 출입허가를 받은 자

:

해설:

소방활동구역의 출입자

소방활동구역 안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점유자

전기, 가스, 수도, 통신, 교통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 구급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취재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그 밖에 소방대장이 소방활동을 위하여 출입을 허가한 사람

 

51. 소방활동구역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은?(p18)

의사, 간호사 그 밖의 구조구급 업무에 종사하는 자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자

소방활동구역 밖에 있는 소방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취재 인력 등 보도업무에 종사하는 자

3 ( 소방활동 구역 안에 있는 )

 

52. 다음 중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을 위험하게 할 것으로 인정할 대에는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그 구역에 있는 사람에게 그 구역 밖으로 피난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p18)

소방본부장                                 , 도지사

소방서장                                    소방대장

2

해설 : 현장에서 일어나는 피난명령은 현장 3인방이 한다.

 

53.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의 설립 목적이 아닌 것은?(p19)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교육, 훈련 등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소방업계의 건전한 발전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

4

해설 : 소방기술과 안전관리기술의 향상 및 홍보, 그 밖의 교육훈련등 행정기관이 위착하는 업무의 수행과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한국 소방안전원(이하 안전원이라고 한다)을 소방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다.

소방시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소방시설업자협회의 설립 목적에 해당한다.

 

54.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p19)

한국소방안전원은 소방 관계 종사자의 기술 향상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공공성을 재고하고 공적법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한국소방안전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한국소방안전원은 공공성 재고를 위해 소방안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다.

한국소방안전원은 회원 자녀 및 본인 소방장학금을 선별 지급하는 회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해설 : 지방자치 단체가 아닌 국제 협력을 업무의 하나로 하고 있다.

 

55. 다음 중 소방안전원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은?(p19)

소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창업지원

소방산업의 전문 인력의 양성 지원

소방 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소방산업의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3

해설 : ① ② ④ 는 소방산업기술원의 업무에 해당한다.

 

56.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p19)

소방사업의 발전 및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

1

해설 : 소방기술의 향상을 위한 지원은 하지 않는다.

안전원의 업무(법 제41)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 연구

소방 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 협력

그 밖에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등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57.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업무가 아닌 것은?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 및 조사·연구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화재예방과 안전관리의식의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용 기계, 기구에 대한 검정기술의 연구, 조사

: 행정기관 위탁업무, 회원복리증진 등

 

58.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가 아닌 것은?(p19)

소방업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위탁하는 업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하재 예방과 안전관리의식 고취를 휘한 대국민 교육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3

해설 : 대국민 교육은 하지 않는다. 대국민 홍보만 한다.

 

59. 다음 중 한국소방안전원의 회원자격이 없는 자는?(p19)

소방기본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소방시설 공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1

해설 : 소방기본법에는 허가 사항이 없다.

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링법에 따라

    등록을 하거나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안전관링법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자 또는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되거나 채용괸 사람으로서 회원이 되려는 사람

3) 그 밖에 소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가운데 회원이 되려는 사람

 

60.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로 틀린 것은?(p19)

소방안전에 관한 국제협력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화재예방과 안전관리 의식 고취를 위한 대국민 홍보

소방기술과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간행물 발간

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61.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한 사람의 벌칙은?(p2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62. 소방기본법에서 벌칙이 가장 높은 행위를 한 사람은?(p20)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사람

관계인의 업무를 방해하고 기밀을 누설한 사람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한 사람

: 1

해설 : 5533300100

 

63. 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로 맞지 않는 것은?(p20)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인명구조 활동을 방해한 경우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경우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친 경우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방해한 경우

2

해설 :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경우- 33

 

64.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자가 아닌 것은?(p20)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의 예방조치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자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 한 사람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

2

해설 : 소방력(불을 끄기 위한 인적 물적 직접 자원으로 소방대, 소방장비(자동차 등),

        소방용수시설) + 소방활동(화재진압, 구조 구급) + 방해 시 55

 

65. 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20)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의 방해하는 자

화재진압·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한 소방대의 현장출동을 방해하는 자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활동을 방해하는 자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

: 100만원 이하의 벌금사항에 해당

 

66.다음 행위 중 처벌이 다른 하나와 다른 아닌 것은?(p20)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줄 수 있는 폐쇄, 찻잔 등의 행위를 한 자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강재처분을 방해한자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화재진압,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3번은 3년 이하에 3천만원이하, 나머지는 5년에 5천만원 벌금)

 

67. 다음 중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행위가 아닌 것은?(p20)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의 강재처분을 방해한자

소방장비를 파손하여 화재진압,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3 (3년이하에 3천만원이하)

 

68. 다음 중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20)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한자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자

피난 명령을 위반한 자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 장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한 자

2 (2번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9.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자는? (p20)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화재의 예방조치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요수시설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3

해설 ; 비밀 누설은 벌금 300만원, 화재예방조치 위반 200만원,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거부 (긴건 벌금이 적다) 100만원

 

70.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람은?(p20)

소방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사람

피난명령을 위반한 사람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4

해설 : 소방활동구역 출입한 사람 (구경꾼 200만원 과태료)

개폐장치 (100, 100, 100 , 긴급조치 방해 100 벌금

 

71.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3년 이하의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는 ?(p21)

정당한 사유없이 화재의 예방조치 등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방해한 사람.

소방활동에 필요한 처분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는 사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설치 명령을 위반한 사람.

화재경계지구 안의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사람

2

해설 200벌금 200과태료 100벌금

 

72. 다음 중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경우는?)(p21)

소방대의 소방장비 파손으로 활동을 방해하는 자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하는 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소방용수시설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는 자

: 나머지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73.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처벌로 맞는 것은?(p20)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3

해설 관계인의 업무 방해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사람 300만원 벌금

 

74.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가 아닌 것은?(p20)

피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을 방해한 경우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기피한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4

해설 : 번은 200 과태료

(난 명령위반) 100, (계인-비상 조치하지않은) 100, (개폐장치사용 방해) 100

 

75.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대의 생활안전활동을 방해한 자에 대한 처벌로 맞는 것은?(p20)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해설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

조사거부 혹은 기피, 관계인, 개폐장치, 피난명령 위반, 생활안전활동 방해

 

7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는?(p20)

사람을 구출하는 일을 방해한 경우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경우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77.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사유는?(p20)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 시설을 사용한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

소방송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사람

3

 

78.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사유가 아닌 것은?(p20)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충동하게 한 경우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명령을 위반한 경우

2

해설 : 화재오인으로 소방자동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79.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자는?(p20)

화재 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공무원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소방기본법 제 27조 제2항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사람

4

해설 : 300만원 이하의 벌금

55000만원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과태료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설치명령을 위반한 자

특수 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 위반자

화재 또는 구급에 필요한 사항을 거짓으로 알리거나 화재조사을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한 자

소방 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소방활동 구역을 출입한 사람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자

 

80.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경우 벌칙으로 맞는 것은?(p2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1

해설 : 소방, 구조, 구급 방해

 

81.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벌칙으로 맞는 것은?(p20)

2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82.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벌칙으로 맞는 것은?(p20)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

 

83.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 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처벌로 맞는 것은?(p20)

3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4

 

84.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의 효용을 해하거나

    그 정당한 이용을 방해한 경우 벌칙으로 맞는 것은?(p20)

2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4

 

85.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정당한 사유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에게 처하는 벌칙으로 맞는 것은?(p21)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벌금

4

해설 : 100벌금- 100, 100, 100, 긴급조치100, 생활안전활동 방해 100, 특별조사 거부 100

 

8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화재의 발생을 막거나 폭발 등으로 인하여 화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가스,

     전기 또는 유류 등의 시설에 대하여 위험물질의 공급을 차단하는 등 필요한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방해한 자에게 처하는 벌칙으로 맞는 것은? (p21)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3

 

87. 다음 보기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사유로 맞는 것은 ?(p21)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소방기본법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활동을 방해한 경우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2

해설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과태료

소방기본법에 따른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경우 - 100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활동을 방해한 경우 -55천 벌금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지장은 200과태료

 

88.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 그 위반 해우에 대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것은?

     (p21)

범칙금                                    쌍벌규정

양벌규정                                  상대책임 규정

3

 

89.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과할 수 있는 위반사유가

     아닌 것은?(p21)

피난 명령을 위반한 사람

소방 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사람

2

해설 : 소방 활동구역 출입을 위반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사유로 양벌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100, 소방방해 55, 강제처분 방해 33

 

90.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하려 할 때 관한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장소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연막소독을 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과태료는?(p22)

20만원 이하                           50만원 이하

100만원 이하                          200만원 이하

1

 

91.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의 벌칙은?(p22)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 출동방해 =55, 출동지장= 200만원 과태료)

 

92.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를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p22)

1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93.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일정한 장소나 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려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는데

     그 장소나 지역이 아닌 것은?(p22)

시장지역

공장, 창고 밀집 지역

소방 시설이 없는 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

3

해설 : ~ 가 없는 지역

 

94.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시설 밀집지역에서 화재로 인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으로 맞는 것은?(p22)

  ①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답 4

 

95.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하는 벌칙으로 맞는 것은?(p22)

  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답 2

     해설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96. 다음 중 소방기본법상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칙으로 맞는 것은?

    (p22)

  ①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③ 100만원 이하의 벌금

  ④ 200만원 이하의 벌금

  답 2

      해설: 거짓, 만우절 200과태료

 

97. 다음 중 200만원 과태료가 아닌 것은?(p22,56)

  ①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②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③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④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답 2 : 300만원 이하의 벌금

 

 

98. 다음 중 벌금(혹은 과태료)의 처분 금액이 다른 한 가지는?(p22)

  ①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활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②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 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

  ③ 소방활동 구역을 출입한 자

  ④ 한국 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답 2 (2100만원 과태료, 1, 3, 4200만원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