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점정리 및 예상문제 해설] 소방시설법

그루 터기 2021. 1. 18. 20:32

 

 

요점정리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무창층, 피난층

1) 무창층

크기는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개구부에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 할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2) 피난층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2.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5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아파트

30층 이상(지하층 포함)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0층 이상(지하층 제외)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미터 이상인 아파트

연면적 1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③ 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가연성 가스를 1천 톤 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3) 2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 간이스프링클러,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호스릴방식 만 설치할 경우 제외)

가연성 가스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저장, 취급 시설

지하구(지하실, 지하가 아님)

10층 이하의 공동주택

국보 또는 보물로 지정된 목조건물

4)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

특급, 1급 및 2급 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자동화재탐지 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

초과되는 연면적 15천 제곱미터마다 1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1

 

3. 1급 소방안전관리 선임자격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15조제1항에 따라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⑤「고압가스 안전관리법15조제1,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3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⑥「전기사업법7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4.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한 및 신고

1) 선임기한 : 아래 내용일로부터 30일 이내 (미선임시 벌금 300)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사용승인일

공사완공일 혹은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양도, 양수 : 권리를 취득한 날

공동소방안전관리자 : 대상으로 지정한 날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 해임 : 해임한 날

대행업무 선임 및 계약해지, 종료 : 업무대행이 끝난 날

2) 신고기간 : 14일 이내 (미신고 및 거짓신고 과태료 200)

3) 선임연기 :

2, 3: 연기가능 / 특급, 1: 연기 안 됨

연기사유 : 자격취득을 위한 강습교육이나 시험이 선임 기간 내에 있지 아니하여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연기중 관리업무 대행자 : 관계인

연기일 통보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관계인에게 통보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200 과태료)

1)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2) 관계인의 업무(200 과태료)

1)의 업무 중 , , ,

(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훈련 및 교육,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 교육 등은 소방안전관리자만 한다.)

 

6. 소방안전관리 업무대행

1)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형태

관계인에 의한 소방안전관리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고용한 소방안전관리

2) 업무대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급 대상물중 (아파트제외) 연면적 15000제곱미터 미만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3) 대행업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4)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는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정함

 

7.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

1) 고층건축물(지하층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

2) 지하가(지하구 아님, 지하상가 임)

3)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층수 5층 이상

4)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5)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8.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200 과태료)

1) 소방훈련·교육 실시권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2) 대상물 : 상시 근무 또는 거주인원이 10인 이상 상주 (10인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은 제외) * 숙박시설인 경우 상시근무 인원

3) 소방훈련·교육의 횟수

1회 이상 실시 (소방서장이 필요시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 가능)

결과기록부 보관 2,

1급 대상물은 소방기관과 합동훈련 실시 가능

 

9. 소방시설의 자체 점검

1) 작동기능 점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 작동 여부 점검

1회 이상 실시

시기 : 종합정밀점검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되는 달 실시, 동작기능점검결과 보고를 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보고서 보관 : 2년간 보관

EX) 사용승일일 2020.3.5 2021. 3월 중

2)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 점검을 포함한 주요 구성부품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여부

1회 이상 실시 (특급 안전대상물은 반기별 실시)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결과보고 : 결과보고서를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

EX) 사용승일일 2020.3.5 2021. 3월 중

(7일 이내 점검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개월 미만 30만원과태료, 1~3개월 50만원, 3개월 이상 100만원 과태료, 거짓보고 200만원 과태료)

* 보고서는 보관하지 않아도 된다.(상세보고서를 이미 소방관서에 제출했으므로)

3) 소방시설별 점검장비 (책 그림 눈에 익힐 것)

공통시설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소화기구 : 저울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스프링클러설비, 포소화설비 : 헤드결합렌치

이산화탄소소화설비, 분말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그리고 소화약제 저장량을 측정 점검기구)

자동화재탐지설비, 시각경보기 : 열연기 감지시험기,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 시험 연결 폴대, 음량계

누전경보기 : 누전계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전기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통로유도등, 비상조명등 : 조도계

 

9-1 소방특별조사

1)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점검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 경계지구에 대한 소방특별조사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괴는 장소 및 그 주변의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을 때

화재가 자주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뚜렷한 곳

재난예측정보나 기상예보 등에서 화재, 재난, 재해의 발생위험이 높을 때

그 밖의 긴급한 상황

2)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다른 조치사항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0. 건축허가 등의 동의

1) 동의권자 : 공사 시 공지 또는 소재지 관할 소방본부장·소방서장

2) 동의요구자 : 건축허가 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

3) 동의절차 (547)

5일 이내 동의회신 통보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에는 10) 5

보완이 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가능 4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7일 이내 취소통보 7

동의 회신 후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장에 기재 후 관리

 

11.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연면적 400미터제곱 이상인 건축물 (학교시설100,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200, 정신의료기관300)

차고·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미터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미터제곱 이상인 층이 있는 것. (공연장100)

위험물 저장, 처리시설 및 지하구

요양병원

6층 이상의 건물

 

12.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의 소유자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함

 

1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유지·관리

1) 피난시설 : 계단(직통계단·피난계단 등), 복도, 출입구(비상구 포함), 그 밖의 피난 시설(옥상광장, 피난안전구역, 피난용 승강기 및 승강장 등)

* 피난계단은 건물의 각 층에서 피난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건물 내부에서 피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설치하고, 이곳으로 통하는 통로에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피난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를 설치

2) 방화시설 : 방화구획(갑종방화문(닫혀져 있어야 함), 방화셔터, 내화구조의 바닥·),방화벽 및 내화성능을 갖춘 내부마감재 등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관련 금지 행위(1100 과태료, 2200과태료, 3300과태료)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폐쇄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훼손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변경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용도장애 또는 소방활동 지장 초래

4) 유지관리에 대한 조치 권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5) 피난계단의 종류 및 피난 시 이동경로

 

피난 계단의 종류 피난 시 이동경로
옥내 피난계단 옥내 계단실 피난층
옥외 피난계단 옥내 옥외계단 지상층
특별 피난계단 옥내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

6)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적치 또는 장애물 설치 예외규정

공동주택 복도에 자전거 등을 질서있게 일렬로 정비하여 복도 폭을 2사람이 피난 가능하도록 확보한 경우

공동주택의 일시보관물품으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쓰레기봉투, 휴지통, 유모차, 소규모 화분 등)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공동주택 이외의 계단을 흡연실로 지정 운용할 경우 구석에 휴지통(재털이)을 고정하여 설치하는 경우(내열,피난에 지장이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이외의 공중전화기, 소규모 자판기 등이 벽 등에 고정 설치되어 피난 및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소방서장 판단)

 

14. 옥상광장 설치 대상

1)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대상물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미터제곱 이상인 경우)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장례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2) 옥상광장의 비상문을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15. 방염기준(200과태료)

1)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2) 방염대상 물품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암막·무대막(영화영상관에서 설치하는 스크린과 골프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커피점 등은 제외)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부착하거나 설치하는 종이류(두께 2mm 이상), 합성수지류, 섬유류, 합판이나 목재,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칸막이, 흡음재, 방음재

3)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경우 : 다중이용업소, 의료시설, 노유시설, 숙박시설,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 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방염물품에 부착하는 방염표지

카펫, 합판, 섬유판 및 합성수지판 : 백색바탕에 남색글씨

커튼 등 섬유류 : 새탁성 - 백색바탕에 금색글씨, 비세탁성 - 투명에 남색글씨

5) 방염처리 선처리 물품

제조, 과정에서 방염처리 (커튼류, 카펫, 합판, 목재류 등): 일정한 수량을 표본심사

실시기관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6) 현장처리 물품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 ( 목재 및 합판) : 일정한 크기, 수량의 표본을 심사

실시기관 : 시도지사(관할 소방서장)

 

16.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 50만원 과태료)

1) 교육의무자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실무교육 횟수 :

선임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

소방안전 관련 업무 종사경력으로 보조자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

실무교육을 받고 1년 이내에 선임된 경우 실무교육을 받은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7.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정지

1) 시기

소방안전관리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50만원 과태료)

2) 조치내용

소방안전관리업무 정지 및 수첩반납을 명할 수 있다.(업무정지내용을 수첩에 기재)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에 따른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업무정지 시 이를 시도공보에 공고하고 안전원장에게 통보, 수첩에 기재

업무정지 및 반납을 명할 수 있는 사람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8. 소방시설 관련법규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5폐차

가중처벌기준

 

가중처벌 규정

1)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 벌금

2) 상기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3조위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명령 위반

소방시설 안전기준 유지관리의 관계인 필요 조치 명령 위반

피난시설, 방화구획 유지관리 필요한 조치 명령 위반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관계인 필요 조치 명령 위반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한 자,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1비자

자체점검 실시하지 아니한 자

소방특별조사 공무원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 방해

조사검사 공무원의 조사 검사 비밀 누설

4) 300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5)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유지·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

6)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100 / 2200 / 3300

7)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8)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과태료 세부기준

지연보고기간 1개월 미만 : 3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50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 100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

9)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연습문제 풀이

 

소방시설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소방시설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p23)

소화설비                              경보설비

③ 상수도수조                           소화활동설비

: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소화활동설비

 

2. 무창층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것은?(p23)

지상층 중 유효한 개구부(출입구, 창문 등)의 면적 합계가 바닥 면적의 1/30이하가 되는 층

지하실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층

지상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창이나 문이 없는 층

:

무창층 : 지상층 중 다음 요건을 갖춘 개구부 면적의 합계가 당해 층의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 크기는 지름 50 c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 부분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일 것

-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 개구부에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3. 다음 중 무창층에 대한 설명에 대해 틀린 것은?(p23)

해당 층의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층의 바닥 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

크기는 지름 50cm 이상 원이 외접할 수 있는 크기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 까지의 높이가 1.2m 이내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2 (지름 50cm 이상의 원이 내접 할 수 있는 크기)

 

4. 다음은 무엇에 관한 설명인가?(p23)

1. 크기는 지름의 50cm 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2. 바닥면으로부터 그 밑까지의 높이가 1.2m이내 일 것

3.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4.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5.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부수거나 열 수 있을 것

무창층의 정의 및 조건

무창층 개구부 조건

지상층 출입 조건

피난층 피난구 조건

: 2

 

5. 무창층에 대한 설명중 다음 빈칸에 맞는 단어는?(p23)

개구부의 면적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 면적의 1/30( ) 되는 층, 크기는 지름 50cm ( )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일 것

=이상, =이하

=이상, =이상

=이하, =이상

=이하, =이하

3

 

6. 무창층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p23)

지름 50cm 이하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크기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의 밑부분 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의 1/50 이하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 할 것.

4 ( 50cm 이상, 1.2m 이내, 1/30)

 

7. 피난층의 정의로서 가장 옳게 설명된 것은?(p24)

곧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피난 계단과 연결된 층

직접 피난 통로로 통하는 층

화재 발생 시 내화구조로 안전한 층

:

 

8. 피난층의 정의로서 바르게 설명된 것은?(p24)

곧 바로 지상으로 갈 수 있는 출입구가 있는 층

직접 직통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직접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으로 통하는 층

직접 피난 통로로 통하는 층

1

 

9.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이 아닌 것은?(p25)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15,000 이상인 건축물.

아파트를 제외한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가스를 1,000t이상 저장·취급하는 시설

·식물원

:

·식물원, 철강 등 불연성물품을 저장·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제조소 등, 지하 구 등은 제외(특급에서도 같음)

 

10.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속하지 않는 것은?(p25)

동식물원

가연성 가스 1천톤 저장, 취급하는 시설

아파트를 제외한 연면적 2만 제곱미터인 건물

30층 아파트

1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30층 이상 (지하층 제외) 이거나 120m 이상 아파트

2) 연면적 1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

3) 11층 이상의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4) 가연성 가스를 1000톤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제외되는 대상 : 동식물원, 철강등 불연성 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위험물 저자 및 처리 시설 중 위험물 제조소등,지하구

 

11. 다음 중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해당 되는 것은?(p25)

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 15천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제외)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1

 

12.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이 아닌 것은?(p25)

300세대 이상 아파트

300세대 이상 아파트 제외 연면적 15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공동주택중 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

바닥면적 합계 1500 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는 숙박시설

: ④ ①300세대 마다1 , 연면적 15마다 1, 1)

 

13. 890세대의 아파트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몇 명 선임하여야 하는 가?(p25)

1명                      2명              3명                      4

: 2

아파트 890/300=2.97--- 2

 

14. 소방안전관리보조자에 대한 설명이다 맞지 않는 것은?

3급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은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한 경우에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890세대의 아파트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3명 이상 선임하여야 한다.

4

890/300=2.97 이므로 소방안전관리자 1명에 보조자 2

 

15. 아파트 1,350세대와 연면적 70,000의 공장(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는 총 몇 명인가?(p25)

6명                        8명                12명              16

: 2

아파트 1,350/300=4.5--- 4

공장 70,000/15,000=4.67---4명             합 8

 

16. 연면적 65,000인 오피스텔의 경우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를 몇 명 이상 두어야 하는가?(p25)

3명                  4

5명                  6

2 (연면적 15초과마다 1명 추가) 65,000/15,000 = 4.3 소방안전관리자 포함 5명이 필요하므로 4명 필요

 

17. 1,700 세대의 아파트의 경우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최소 몇 명 두어야 하는가?(p25)

3명                    4

5명                    6

3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소방안전관리자가 1명 있으니까 1,700/300= 5.6 5

 

18. 연면적 43000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다. 소방안전관리자와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선임기준으로 옳은 것은?(p25)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

소방안전관리자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2

2 ( 보조자선임은 15000초과마다 추가 1명 선임,

(43000-15000)/15000=1.86 따라서 소방안전관리자 1, 보조자 2)

 

19. 다음 중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25)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가스를 1000톤 이상을 취급하는 시설

연면적 2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30층 이상 지상으로부터 120m 이상인 아파트

3 ( 3번은 특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해설 :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30층 이상(지하층 제외) 혹은 높이가 120m 이상인 아파트

) 11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연면적 15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가연성 가스를 1천톤 이상 저장, 취급하는 시설

 

20. 다음 중 특급 소방안전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25)

높이 250m 45층 아파트

지하층을 포함한 40층인 빌딩

연면적 20미만인 상가건물

높이 190m인 지상 50층 아파트

3 (미만이 아니라 이상)

해설: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1) 50층 이상(지하층 제외) 혹은 200m 이상인 아파트

2) 30층 이상(지하층 포함) 혹은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연면적이 2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2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지 않아도 되는 대상물은?(p25)

250세대 아파트

기숙사

연면적 15,000공장

바닥면적 합계가 1,500인 숙박시설

: 1 (300세대 이상 아파트 해당, 300세대당 1명씩 추가)

 

해설

*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은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 연면적 15,000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 공동주택(기숙사), 의료시설,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및 숙박시설(숙박시설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0미만이고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제외)

*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기준

.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 1, 초과되는 300세대마다 1명 추가 선임

. 연면적 15,000이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1, 초과되는 연면적 15,000마다 1명 추가선임

. 공동주택(기숙사) 등 상기 다 항의 경우 1

 

22. 1급 소방안전관리자 대상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p25)

30층 아파트

지하구

연면적 15,000공장

가연성가스 1천톤 저장소

: 2

해설: 지하구는 2급 소방안전 대상물임

 

23.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물이 아닌 것은?(p25)

350세대 아파트

연면적인 15천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근린생활시설

연면적인 15백 제곱미터 이상인 숙박시설

3

 

24. 소방안전관리자 1급으로 선임할 수 없는 사람은?(p27)

특급소방안전관리자 강습 교육을 수료한 사람

소방설비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이 있는 사람

7년 이상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위험물, 전기, 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 1

해설: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수료한 사람이라도 시험에 합격하여야 자격이 있음

 

25. 1급 소방안전관리 선임자격이 아닌 것은?(p27)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하나 후 2년 이상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공무원으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련 학과, 소방행정학 또는 소방안전공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자격 취득한 사람

: 4

해설 : 번은 시험 칠 자격이 있다.

 

26.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사람은?(p27)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 7년 이상 근무, 2년 경력이면 1급 시험응시자격

위험물 기능장, 위험물 산업기사, 위험물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은 2급에 선임될 수 있다)

 

27.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해당 날짜로 사실과 다른 것은?(p30)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인 경우에는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급 또는 1·2급 대상이 된 경우에는 사용하게 된 날

양수·공매 취득 등으로 관계인 권리 취득의 경우에는 해당권리를 취득한 날

안전관리자 등을 해임한 경우에는 해임한 날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특급 또는 1, 2급 대상이 된 경우에는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28.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제도 중 잘못 기술된 것은? (p30)

완공일로부터 50일내 선임

미선임 시 300만원 이하의 벌금

선임한 후 14일내 소방서장에게 신고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해당날짜가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29.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해임한 경우 언제까지 선임하여야 하는가?(p30)

14일 이내                       30일 이내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2

해설 : 소방관리자 혹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한 경우, 증개축으로 소방관리 대상물이 된 경우, 소방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이 된 경우, 공동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 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를 해임하거나 계약이 종료된 경우 등 모두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30. 소방안전관리자를 202081일에 선임하였다면 언제까지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p30)

88일                            814

820일                           831

2 ( 선임한 날을 포함하여 14일 이내)

 

31.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가?(p30)

14일 이내                                   30일 이내

7일 이내                                     28일 이내

2

 

32.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후 며칠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가?(p31)

14일 이내                            30일 이내

7일 이내                              28일 이내

1

 

33.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들어있지 않아도 되는 내용은?(p3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자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 명칭

소방안전관리자의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3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의 등급이 있어야 한다.

 

34.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에 들어갈 (가항)의 내용은?(p31)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대상 : )
이건물의 소방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 : 김기동 ( 가항 ) : 20201110
소방안전관리자 등급 : 1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4항에 따라 이표지를 붙입니다.

 

사용일자                          승인일자

선임일자                          취득일자

: 3

 

35.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관계인과 소방안전관리자의 공통 업무가 아닌 것은?(p3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계획서 작성, 소방훈련 및 교육

: 4

 

36.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때에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p31)

경찰서장

, 도지사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

4

 

37.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p31)

소방 계획서 작성

자치소방대의 조직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2

해설 자치 소방대란 단어가 없다. 자위소방대이다.

특정소방대상물 관리자의 업무

소방계획서 작성(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포함)

자위소방대 및 초기 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8.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가 아닌 것은? (p31)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시행

, 난방시설 및 상, 하수 시설 운영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1~4는 관계인업무)

-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시행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 소방훈련 및 교육

-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 화기취급의 감독

-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39.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로 부적합 한 것은?(p32)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화기취급의 도면 작성/보관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 화기취급의 감독

-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 운영,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40.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의 업무로 틀린 것은?(p31)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훈련 및 교육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소방시설, 그 밖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 관리

2(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41. 소방안전관리자 의 업무로 틀린 것은?(p32)

화기취급의 감독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회원에 대한 기술 지원

4 ( 한국소방안전원의 업무)

 

42.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와 역할이 아닌 것은?(p32)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의 구성, 운영, 교육

화기취급의 감독 업무

(이상한 답이 하나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네요..)

 

43. 다음 중 특정소방대상물의 관리자 업무가 아닌 것은?(p32)

자치소방대의 조직

소방계획서의 작성

피난 및 방화시설의 유지 및 관리

화기 취급의 감독

1 자위소방대의 조직

 

44. 다음 중 공동 소방안전관리 지정 대상인 것은?(p34)

전통시장

4층의 복합 건축물

연면적 5인 복합 건축물

지상 10층의 고층 건축물

3 ( 전통시장은 아니고 소도매시장, 5층 이상의 복합 건축물, 연면적 5,000이상, 지상 11층 이상의 고층 건축물이 공동소방안전관리 지정 대상이다)

 

45.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틀린 것은?(p34)

지하가

전통시장

연면적 5000이상의 복합건축물

층수가 5층 이상의 복합 건축물

2 ( 소매시장 및 도매시장)

해설: 공동소방안전관리 대상

. 11층 이상의 고층건축물

. 지하가

. 5층 이상 5,000이상 복합건축물

. 도매시장, 소매시장

.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

 

46. 다음 중 소방시설관리업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대상물은?(p34)

10층 오피스텔

높이 120m인 아파트

연면적 15,000인 특정소방대상물

가연성 가스 1천톤을 저장 취급하는 시설

1

해설 :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1)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연면적 15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 2, 3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대행업무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유지 관리

 

47. 공동소방안전관리 지정 대상이 아닌 것은?(p34)

고층건물(지하층을 제외한 11층이상)이거나 복합건축물로 연면적 5,000이상인 것 또는 층수 5층 이상

지하가(지하상가 등) 또는 도·소매시장

기숙사를 포함하는 학교시설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 지정한 건물

: 복합건축물로서 연면적 5,000 이상인 것 또는 층수 5층 이상

 

48. 소방관리업자에게 소방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는 경우는?(p34)

2급 소방대상물

1급 중 연면적 15,000 미만 소방대상물

특급 및 1급 소방대상물인 아파트

1급 소방대상물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 중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으로 층수가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2급, 3급 소방안전 관리 대상물  입니다. 

 

49.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범위는?(p34)

연면적 15000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연면적 15000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제외)

연면적 15000이상인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포함)

연면적 15000미만인 특정소방 대상물로서 11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아파트 포함)

2

 

50. 소방훈련교육실시 소방대상물은 상시근무 또는 거주인원 몇 명 이상인가?(p35)

7명                        11명                  15명              21

: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합니다., 단 호텔이용객은 상시근무자가 아님)

 

51.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품의구조 기준이 화재안전기준 및 건축법 등에 적합한지를 점검하는 것은?(p36)

 

소방특별조사                        건축허가 동의

종합정밀 점검                       화재안전 점검

: 3

 

52.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성능이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무엇 이라 하는가?(p36)

자체점검                                     종합정밀점검

작동기능점검                               도통시험

:

- 종합정밀점검 :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하여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 부를 점검

 

53.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닌 대상물은?(p37)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된 연면적 5,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제조소등 제외)

연면적 5,000 이상 또는 층수 11층 이상인 아파트

다중이용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② 

 

54. 특정소방대상물의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없는 사람은?(p37)

소방시설관리사가 참여한 소방시설관리업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기술사

1급소방안전관리자

:

 

55. 2019815일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1급대상물)은 언제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가?(p37)

2020131일                              2020814

2020815일                              2020831

4(1년에 한 번 검사한 달의 말일까지)

 

56. 종합정밀점검 점검대상물 중 2020615일 사용 승인된 건축물은 언제까지 종합정밀점검을 받아야 하는가?(p37)

2021515

2022615

2021115

2021630

4 ( 1회 이상 실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57. 2020615일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언제까지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p37)

20211215

2022615

20201231

2021615

3(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 말일 까지)

 

58. 다음 중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아닌 것은?(p37)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연면적이 5000제곱미터 이상이고 층수가 11층 이상인 아파트

다중이용업 영업장이 설치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4 : 작동기능점검만 해당

해설 : 종합정밀점검 대상 건축물

.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 특급소방안전관리 대상물

.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5,000이상

. 다중이용영업장(단란주점 등) 설치면적이 2,000이상

. 제연설비가 설치된 터널

. 공공기관(옥내소화전, 자탐기 설치) 연면적 1,000이상

 

60. 다음 중 자체점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p37)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는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모든 건물은 작동기능점검을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개월이 되는 달에 실시한다.

자체점검(종합정밀점검/작동기능점검)은 연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특급안전관리대상물은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한다.

:

-작동기능 점검 시기

1)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에 실시

2) 작동기능점검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는 대상물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실시

3) 그 밖의 대상 : 연중 실시

 

61. 2020715일에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빌딩은 언제 작동기능점검을 받아야 하는가?(p37)

20201231일                            2021114

2021131일                             2021831

3 ( 6개월이 속한 달의 말일까지)

 

62.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자의 자격중 틀린 것은?(p37)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작동기능점검을 할 수 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작동기능 점검을 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소방기술사 1명 이상은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있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종합정밀점검을 할 수 있다.

4 정밀점검은 소방안전관리자가 할 수 없다.

 

63. 사용승인일이 2020420일이고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2020510일에 발급받은 신축 건축물의 종합정밀점검(1)은 언제인가?(p37)

 

4월              5월                10월                11

: 1

 

64. 특정소방대상물의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얼마동안 자체보관 하여야 하는가? (p39)

6개월                          1

2년                             3

: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고, 2년간 자체 보관

- 종합정밀점검결과보고서는 30일 이내에 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보관규정 없음

 

65. 소방특별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른 것은?(p40)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소방시설 등이 소방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조사한다.

소방대상물에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다.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 없이도 할 수 있다.

: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할 때로 한정한다

 

66. 소방특별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p40)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소방훈련에 관한 사항

: 소방특별조사 항목

~

- 화재의 예방조치 등에 관한 사항

-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피난·방화시설,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관리 상황의 확인(필요시)

 

67.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p40)

국가적 행사 등 주요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 및 그 주변이 관계 지역에 대하여 소방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화재가 자주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적은 곳에 대한 점검이필요한 경우

자체점검이 불성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의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인명 또는 재산 피해의 우려가 현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 적은 곳이 아니라 뚜렷한 곳)

 

68. 소방특별조사 항목이 아닌 것은? (p41)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에 관한 사항

4

 

69. 소방특별조사 방법이 아닌 것은?(p41)

자료의 제출을 명하는 것

상황을 조사하는 것

관계인에게 출두를 명하는 것

관계인에게 질문 하는 것

:

 

70. 소방특별조사 결과 보완이 필요하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 내릴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p41)

소방대상물을 철거한다.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를 명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에 대한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소방대상물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 사용폐쇄를 명할 수 있다.

:

 

71. 건축허가 등의 동의권자는?(p42)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국토교통부 장관

한국소방안전원장

2 (허가권자가 아니고 동의권자의 질문, 1번 시도지사는 화재경계지역입니다.)

 

72. 건축 허가청에서 허가 등의 취소 시 며칠 이내에 취소통보 하여야 하는가?(p43)

4일          5일            6일          7

4 ( 건축허가 547)

 

73. 다음 중 건축허가 동의대상물은?(p42)

지하가로서 연면적이 300인 것

공연장으로서 연면적이 50인 것

연면적이 50인 학교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지하구

:

-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

- 연면적 400이상(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및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입원실 없는 정신의학과 의원 제외> 300)

- 차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

-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 승강기등 기계장치 등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

- 항공기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층 (공연장- 100이상)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 위의 해당하지 않는 노유자시설중 노인관련시설 아동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정신질환자관련시설 노숙 인관련시설중 노숙인 자활시설...노유자 생활시설 (노유자시설및 수련시설 200)

 

74. 건축허가 등 동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p42)

동의권자는 소방본부장, 소방서장이다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철거 시 동의 대상이다

건축허가의 동의 기간은 5일 이내 이다.

허가 취소 시 7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 철거는 해당 안됨

 

75.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경우는?(p43)

연면적 40,000신축학교

바닥면적 1,000에서 2,000으로 증축 주차장

항공기 격납고 개축

추가 소방시설 미설치 증축, 용도 변경 바닥면적 1,000공연장

: 4

해설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의 범위

.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학교시설 100, 노유자 시설 및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관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300)

.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과 승강기 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자동차 20대 이상을 주차 할 수 있는 시설

.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 건물로서 바닥 면적이 150이상인 층이 있는 것(공연장의 경우 100이상)

.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지하구

. 요양병원

.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76. 건축허가 동의 기간으로 맞는 것은?(p43)

4일                 5

7일                10

: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은 10, 보완필요시 4일 범위 내 1회 연장

 

77.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로 맞는 것은?(p43)

스프링클러

자동화재탐지설비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자동속보설비

:

 

78. 다음 중 건축허가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할 대상물이 아닌 것은?(p43)

연면적 300이상인 건축물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층 중 바닥 면적이 200이상인 층이 있는 시설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지하층 또는 무창층이 있는건축물로서 바닥면적이 150이상인 층

1

해설 : 건축허가 등 동의 대상물의 범위

1) 연면적 400이상인 건축물

(학교시설 100, 노유자시설 및 수련시설 200, 정신의료기간 및 장애인 의료 제활시설 300)

2) 차고 주차장 바닥 면적이 200이상, 기계장치 주차장이 2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는 시설

3) 항공기 격납고,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송수신탑

4) 지하층 또는 무창층 건물의 바닥면적이 150이상

5) 위험물 처리시설, 지하구

6) 요양병원

7) 층수가 6층 이상인 건축물

 

79.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는 ( ) ( )를 설치하여야 한다. ( ) 안에 들어가야 할 소방 시설물은?(p43)

 

옥내소화전, 옥외소화전

소화기, 단독 경보형 감지기

화재감지가. 스프링쿨러

수신기, 발신기

: 2

 

80. 다음 중 피난 방화시설 등의 범위에 대해 틀린 것은?(p44)

피난 계단

방화 셔터

비상구를 제외한 출입구

옥상 광장

3( 비상구를 포함한 출입구)

 

8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금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9p45)

방화문을 닫아놓은 상태로 관리하는 행위

방화문에 시건장치를 하여 폐쇄하는 행위

계단 및 복도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 등 설치 또는 자동폐쇄장치를 제거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는 행위

1

 

82. 부속실이 있는 계단은 ?(p45)

옥내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전용피난계단

: (옥내부속실계단실피난층)

 

83. 건축물의 피난 계단이 동편계단 1, 서편계단 1개이다 이 계단의 피난 시 이동경로는 옥내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으로 되어 있다. 아래에 적합한 계단의 수와 종류를 고르시오 (p45, p332)

계단의 수 2, 옥내피난 계단

계단의 수 1, 옥외 피난 계단

계단의 수 2, 특별 피난 계단

계단의 수 2, 옥외 피난 계단

3 ( 계단의 구분에서 옥내 부속실 계단실 피난층으로 된 것은 특별피난계단이다.)

해설 : 특별피난계단 : 계단실 앞 출입문이 2개 있음

 

84.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는?(p45)

옥상문, 계단, 복도,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의 폐쇄 행위

방화문의 고임장치(도어스톱)설치 등 피난, 방화시설 등의 훼손 행위

방화구획 및 내부마감재료 등 피난, 방화시설 등의 변경 행위

물건을 나르기 위해 계단에 잠시 쌓아놓은 행위

: 피난, 방화시설주위에 장기간 적치 또는 방치 하는 행위만 해당

 

85. 옥외피난계단의 피난 시 이동경로로 맞는 것은?(p45)

옥외 옥외계단 피난층

옥내 옥외 옥외계산 피난층

옥내 옥외계단 지상층

옥외 옥외계단 지상층

3

 

86.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금지행위로 틀린 것은?(p45)

계단, 복도 등에 방범철책() 등을 설치하여 화재 시 피난 할 수 없도록 하는 행위

상시보관이 아닌 일시보관 물품으로서 즉시 이동이 가능한 단순 일상생활용품이 피난에 장애가 없이 보관되는 경우

방화문을 철거(제거)하는 행위

방화문에 고임장치(도어스톱) 설치

2

 

87. 피난 시설이 아닌 것은?(p46)

방화벽                  계단              복도          출입구

: 1

 

88. 다음 중 옥상광장 설치 대상이 잘못 기재된 것은? (단 모두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이다)(p48)

바닥면적 300이상인 공연장

바닥면적 400이상인 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

장례시설

2 (300이상임)

해설 : 옥상광장 설치 대상

5층 이상의 층이 다음의 용도로 쓰이는 대상물로서

1)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제공업소의 경우 바닥 면적이 300이상인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3) 종교시설, 판매시설

4) 장례시설,

5) 위락시설 중 주점 영업

 

89.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5층 이상 층의 건물용도가 아닌 것은?(p48)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판매시설

장례식장

위락시설

: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일 경우에만 옥상광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90.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할 특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는?(p49)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일반병원

:

방염물품 사용하여야 하는 특수 장소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욍)

-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다중이용업소

- 건축물의 층숙 11층 이상인 것(아파트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91. 방염물품을 사용하여야 할 특수 장소에 해당하지 않는 장소는?(p49)

영화관                             텔레비전 등 촬영소

아파트                             종합병원, 정신보건시설

:

 

92.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이 아닌 것은?(p49)

전시용 및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커텐류, 카페트, 두께가 2mm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제외)

암막, 무대막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의 방염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93. 방염대상 물품에 대한 설명 중 잘못된 것은?(p49)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블라인드 포함)

카펫, 두께가 2 mm미만인 벽지류(종이벽지 포함)

전시용 무대용 합판(섬유판 포함)

암막, 무대막,(영화관, 골프연습장 스크린 포함)

; 2

 

94.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로 틀린 것은?(p49)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수영장

11층 이상의 건축물                       종합병원

2 ( 운동시설에서 수영장은 제외)

 

95. 방염대상물품으로 틀린 것은?(p49)

두께가 2mm 미만인 종이 벽지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창문에 설치하는 커튼류

골프연습장에 설치하는 스크린

1 (벽지는 맞는데 종이벽지는 제외)

 

96. 방염처리된 제품의 사용을 권장 할 수 있는 경우 그 장소롤 틀린 것은?(p49)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다중업소 시설              체력단련장

4

 

97.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로 옳지 않은 것은?(p49)

근린생활시설 중 체력단련장

노유자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다중이용업의 영업장

층수가 50층 이상인 아파트

: 4

 

98. 다음 중 방염 대상 물품 중 틀린 것은?(p49)

창문에 설치한 커텐류

커피숍의 섬유류, 합성수지류가 원료인 의자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암막, 무대막

2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한 의자, 쇼파등은 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9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할 장소가 아닌 곳은?(p49)

방송국 및 촬영소

정신의료 기관

건축물의 층수가 11층 인상인 것

수영장

4

해설 : 방염성능 기준 이상의 실내 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할 장소

1)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 집회장

2) 옥내의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3) 의료시설, 숙박시설, 방송국 및 촬영소

4) 노유자 시설 및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5) 다중이용업소

6) 건축물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아파트 제외)

7)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100.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이 아닌 것은?(p49)

전시용 합판                              커텐, 카페트

침구용 시트                               무대용 합판

3

해설 : 방염대상 물품

- 창문에 설치하는 커텐류(브라인드 포함)

- 카페트, 두께가 2mm 미만인 벽지류 (종이벽지 제외)

-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 암막, 무대막(영화관, 스크린골프장)

- 섬유, 합성수지류 소파, 의자(단란주점, 유흥주점 및 노래연습장에 한함: 식당, 커피솦 등은 제외)

 

101. 방염성능이 있어야 할 물품이 아닌 것은? (p49)

전시용 합판, 무대용 섬유판

침구용 시트

커텐류, 카페트

암막, 무대막

:

 

102. 방염의 주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p49)

시설의 파손을 막는데 있다.

연소 확대의 방지 및 지연을 통해 피난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는데 있다.

시설의 내구성을 높이는데 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화재가 발생 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한다.

:

 

103. 제조공정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기관은? (p50)

·도지사(소방서장)                        경찰서창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방재청장

:

 

104. 방염물품이 카펫인 경우 글자의 색상은?(p51)

금색                                      백색

남색                                      보라색

3

해설 : 카펫, 합판, 섬유판 및 합성수지판, 합성수지벽지류 및 비내세탁성 커튼 등 섬유는 남색이며 내세탁성 커튼의 경우 금색이다.

 

105. 현장 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 신청기관은? (p51)

·도지사(소방서장)                        경찰서장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방재청장

:

 

106. 방염물품에 부착되는 합격표시 및 방염표지 모양 설명이 틀린 것은? (p51)

합판, 섬유판등 바로 붙일 수 있는 곳엔 지름 10mm 크기의 KC표시를 부착한다.

커텐 등 합격표시를 가열하여 붙일 수 있는 것은 5mm 크기의 KC표시를 부착한다.

카펫, 합판, 섬유판 및 합성수지판, 합성수지 벽지류의 방염표지는 백색바탕에 방염글자는 남색이다.

세탁가능한 커텐 등 섬유류의 방염표지는 금색이며 45mm × 12mm 의 규격이다

: 바로 붙일 수 있는 곳 : 8mm

 

107. 김소방 씨는 202054일에서 8일까지 5일간 1급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을 받고 시험에 합격하였다. 김소방 씨를 소방안전관리자로 202081일에 선임하였다. 실무교육을 언제 받으면 되는가?(p53)

20201231일 이내

2021131일 이내

202257일 이내

2020731일 이내

: 3

해설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해당강습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해당 강습 실무교육을 받은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08.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p13,53)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면 현장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본부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보조자에게는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4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50만원의 과태로 부과

 

109. 다음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내용이다. 틀린 것은?(p53)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회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경우 선임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 관련업무 종사경력으로 보조자로 선임된 자는 선임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가 수첩을 반납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2

해설 : 소방안전관리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임된 날 기준이 아니고 실제로 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

 

110. 2020410일 강습교육을 받은 후 2020412일에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 그렇다면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는 날짜는 언제인가?(p53)

202249

20201012

202145

2022410

1

-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경우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의 매 2년이 되는 날 전까지

 

111. 소방안전관리 보조자로서 선임된 김소방씨가 2020411~415일 강습교육을 받아 2020420일 자격을 취득하였고, 2020425일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되었다. 다음 실무교육 받는 날은 언제까지 인가?(p53)

2020730

2022414

2022419

2022424

: 2

해설: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그 이후 2년마다 1회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강습교육 또는 실무교육이나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선임된 경우 해당 강습, 실무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12. 다음 중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으로 부적절한 것은?(p53)

강습교육과 실무교육은 소방서에서 실시한다.

실무교육은 선임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이후 2년마다(최초 실무교육을 받은 날을 기준일로 매2년이 되 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한다.

실무교육 이수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한 때 자격은 정지되고 수첩반납을 명 받을 수 있다.

수첩을 반납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새로 선임해야 한다.

: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실시

 

113. 교육을 202045일 받았다. 선임은 2020101일 하였다면 다음 교육 일자는 언제인가?(p53)

202145일 이전까지

2021101일 이전까지

202245일 이전까지

2022101일 이전까지

: 3

해설 : 110번과 동일

 

114.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202068일로 해임하였다면 언제까지 선임하여야 하는가?(p53)

2020630

202078

202098

20201231

: 2

해설: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경우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115. 다음 중 실무교육 미참석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는 자는?(p53)

소방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한국소방안전원장

3

해설: 실무교육 미참석자에 대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수첩 반납을 명할 수 있는 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소방안전관리자 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116.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은 관계인에 대한 벌칙 기준은?(p54)

100만원 이하의 벌금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

 

117.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p5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

 

118. 소방시설에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포함차단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벌칙은? (p54)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19.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로 인해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가 받는 처벌은?(p54)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해설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수 있는 폐쇄, 차단등의 행위를 한 자

가중처벌 기준 (위의 죄를 범한 자중)

1)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사망에 이르게 한 자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120. 다음 중 벌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p54)

공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한 자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지 아니 한 자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3 (3번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나머지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121. R형 수신기 운영기록이 다음과 같은 때 위반자에 내릴 수 있는 벌칙은 ?(부록89)(p232,p54)

NO 일시 수신기 회선
정보
회선
설명
동작
구분
메시지
1 09:45:10 1 002-정지 SP주펌프 정지 MCC 기동정지
2 09:45:01 1     수신기 지구벨정지 ON
3 09:44:56 1     수신기 수신기 전체 복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 1

해설 : 경보 및 SP주펌프 불작동유지(폐쇄, 차단 행위)

 

122.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의 벌칙은? (p55)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2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신고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23.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과태료부과 기준은?(p55)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1000만원

2

 

124. 피난시설 폐쇄 행위의 2차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은?(p56)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 ( 1100, 2200, 3300만원)

 

125.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 지연보고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은?(p56)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 ( 1개월 30, 1~3개월 50, 3개월 이상 100만원, 거짓보고 200만원)

 

126.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사람에 대한 벌칙은(업무태만)? (p56)

5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할 시설물을 설치 아니하거나 고장 난 상태로 방치시도 동일

- 과태료 세부기준

지연보고기간 1개월 미만 : 30만원

지연보고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 50만원

지연보고기간 3개월 이상 또는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00만원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200만원

 

127.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로 1차 위반의 경우 과태료는? (p56)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 1: 100만원, 2: 200만원, 3차 이상 : 300만원

 

128.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한 경우 2차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p56)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4

해설 : 1100만원, 2200만원, 3300만원

 

129. 소방시설 등의 점검결과를 지연 보고 한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단 지연기간은 2개월이다,)(p56)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

해설 : 지연 보고의 경우 과태료

지연보고 1개월 미만 : 30만원

지연보고 1개월~ 3개월 미만 : 50만원

지연보고 3개월 이상 혹은 보고하지 않음 : 100만원

허위보고, 거짓보고 : 200만원

 

130.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관계자가 대상물에 방염을 태만히 하였을 경우의 벌칙은? (p56)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131.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p56)

30만원                   50만원

100만원                  200만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