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1급

[소방안전관리자 요점정리 및 예상문제 해설] 피난 구조 설비

그루 터기 2021. 1. 18. 22:25

 

 

요점정리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피난 구조설비

 

.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의 종류

1) 구조대

건물의 창, 발코니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기구

2) 완강기(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사용 못함)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다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는 사용하지 못함

3) 간이완강기(3층 이상 숙박시설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 올수 있으나 연속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숙박시설의 3층 이상이 있는 객실에만 사용

4) 피난 사다리)

건축물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 건물 개구부에 설치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5) 미끄럼대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 기구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2인 이상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 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다중이용 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음

피난용 트랩 : 다중이용업소 사용 못함,

공기안전매트 : 공동주택

 

2.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지하층 : 피난용트랩 (, 다중이용업소는 사용 못함)

1층에서 3층까지 : 미끄럼대 (, 다중이용업소(4층 이상 10층 이하)는 가능),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4층 이상 10층 이하 :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노유자시설 : 피난교 (4층 이상 10층 이하까지)

의료시설 : 피난용 트랩 (4층 이상 10층 이하까지)

다중이용업소 : 피난사다리 (4층 이상 10층 이하까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 : 간이완강기

아파트(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3. 비상조명등

1) 조도 : 가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 20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 층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 60

3) 휴대용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객실 또는 영업장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하상영관

설치기준 :

숙박시설, 다중업소, 객실 또는 영업장안 구획실마다

20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충전 되는 구조

 

4. 유도등 및 유도표시

1) 작동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으로 정전되었을 때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절환

20 분 이상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층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 60

2) 유도등의 설치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4m -1

 

5.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예외로 3선식 공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예상문제풀이

 

4장 피난구조설비

 

1. 다음 소방시설의 종류 중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p238)

구조대                              피난 사다리

다수인피난장비                  공기 호흡기

4(공기호흡기는 인명구조 기구)

 

2. 완강기의 구성부품이 아닌 것은? (p238)

조속기                체인                     벨트                  로프

: 구성품 : 조속기, 조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

 

3.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p238)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모두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이다.

간이완강기 모두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완강기는 4층 이상에 설치한다.

완강기는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이다.

간이완강기는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기구이다.

: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모두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한다.

 

4. 화재 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 하는 피난 기구는 무엇인가?(p238)

 

완강기                                   간이 완강기

구조대                                   피난용 트랩

3

 

5. 화재 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는 무엇인가? (p238)

구조대                                 완강기

피난 사다리                          미끄럼대

1

 

6. 완강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p238)

조속기 연결부                              벨트

조속기 로프                                연결금속구

3,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

 

7. 화재 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는?(p238)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피난사다리                            미끄럼대

1

 

8. 화지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한 피난기구는?(p239)

완강기                                       승강식 피난기

미끄럼대                                    공기안전매트

3

해설 (승강식 피난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등에 적합하나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미끄럼대이다.)

 

9. 다음 중 피난사다리의 종류가 아닌 것은? (p239)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                                    접는식

: 4

 

10.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한 시설은?(p239)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간이완강기

1 미끄럼대

 

11. 피난사다리의 종류 중 틀린 것은?(p239)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

4 (피난식 사다리의 종류는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

 

12. 피난사다리의 종류 중 틀린 것은?(p239)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접는식 사다리

4 (피난식 사다리의 종류는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

 

13. 다음 중 3층인 노유자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피난시설은?(p239)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간이완강기

4

해설 : 노유자시설의 3층은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각식 피난기 등이고 4층이상 10층 이하는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이다.

 

14. 노유자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피난 시설은 무엇인가?(p240)

피난용 트랩                            피난 사다리

미끄럼대                                피난교

2

 

15. 다음 중 7층인 다중이용업소에 적합하지 않은 피난시설은?(p240)

미끄럼대                                구조대

승강식 피난기                         피난용 트랩

4

해설 : 피난용 트랩은 전부 지하층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중이용업소의 7층 이상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16. 다음은 의료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다 4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 맞지 않는 것은?(p240)

구조대                                피난용 트랩

완강기                                승강식 피난기

3

해설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이 있고, 완강기나 간이완강기 등을 적응성이 없다.

 

17. 노유자 시설이다. 4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 맞지 않는 것은?(p240)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각식 피난기

1

해설 구조대는 1~3층만 적용됨

 

18. 숙박시설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무엇인가?(p240)

다수인피난장비                                 피난사다리

간이 완강기                                     미끄럼대

3

 

19.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의 지하층에 적응성을 가진 피난기구는?(p240)

피난용 트랩                                 공기안전매트

구조대                                       피난사다리

1

지하층에 적응성을 가진 피난 기구는 피난용 트랩이다.

 

20 .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이 부여되는 곳은?(p240)

노유자 시설                                    공동주택

의료시설                                        다중이용업소

2

해설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에 한 한다.

 

21.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무엇인가?(p240)

다수인피난장비                                     공기안전매트

완강기                                                구조대

2

 

22. 소방대상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 맞는 것은? (p240)

미끄럼대                                      피난용트랩

피난사다리                                    피난교

: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과 피난사다리 이다.

 

23. 피난기구 중 공기안전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은? (p240)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공동주택                                의료시설

: 공기안전매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제2조의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24. 노유자시설의 3층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종류로 부적절한 것은? (p240)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용트랩                            간이완강기

: 노유자시설에 간이완강기는 부적합하다

 

25. 인명구조기구가 아닌 것은?(p242)

방열복                                공기호흡기

다수인피난장비                     방화복

3 (다수인피난장비는 피난기구)

 

26. 인명구조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p242)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구조대

: 포대를 사용하는 구조대는 피난기구의 일종이다.

 

27. 비상조명등의 유효작동시간으로 맞는 것은? (p243)

10분                20분                  30분              60

: ,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써 도·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등은 60)

 

28. 비상조명등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p243)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이다.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2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유효 작동 시간은 20분이다.

지하역사인 경우 유효작동시간은 60분이다.

2 (1럭스이다)

 

29. 휴대용 비상 조명등 설치 대상으로 틀린 것은? (p243)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백화점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교

4

해설: 설치대상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30. 다음 중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대상이다. 잘못 기재된 것은?(p243)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숙박시설

판매시설 및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1

해설 : 숙박시설은 전부 설치한다.

 

31. 특정소방대상물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대상인 것은?(p243)

양로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병원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영화상영관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청소년 수련원

3

 

32. 휴대용 비상 조명등의 설치 기준이다. 틀린 것은? (p243)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구조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완전 방전 후 충전되는 구조

4

해설: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p243)

. 각 영업장의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 화재 시20분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 어둠속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33.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p243)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영업장의 출입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지하실의 경우 화재 시 6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로 되어 있어야 한다.

어둠속에서는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별도의 야광표시등이 있어야하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한다.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4

 

34. 비상 조명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p243)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럭스(lx) 이상

작동 시간은 20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의 경우 작동시간은 40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의 작동시간은 60

3 해설 다의 경우도 60분이다. (p243)

 

35.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p243)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완전 방전 후 충전되는 구조

4 (상시 충전되는 구조)

 

 

36. 비상조명등은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럭스 이상인가? (p243)

1ㅣx                2ㅣx                      3ㅣx                    4ㅣx

1

 

37.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수용인원 몇 명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등에 설치해야 하는가?(p243)

50명                                 100

150명                               200

2

해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과 모든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객실 또는 영업장, 노래방에 설치해야한다.

 

38. 지하상가의 경우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p243)

20분                  40분                  60분              80

3

해설 : 비상전원으로 자동 절환되었을 때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11층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60

 

39.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축전지로 할 때 축전지용량은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하여야 하나? (p245)

10분                             20

30 분                           50

: 지하상가 및 11층 이상은 60- 비상조명등과 같은

 

40.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p245)

기숙사                              공연장

나이트 클럽                        판매시설

1 (기숙사는 소형피난구유도등)

 

41. 카바레 .나이트클럽에 설치해야 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가 아닌 것은?(p245)

대형피난구 유도등                                통로유도등

통로유도 표지                                      객석유도등

3 (통로유도 표지는 그 밖의 것에만 사용)

 

42. 객석통로의 길이가 60m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가?(p246)

14개                          15개                        16개                    17

1 ( 60m/4m)-1=14) 4m1개씩, 간격기준.

 

43.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가?(p246)

1m 이상                                 1.5m 이상

1.8m 이상                               2m 이상

2

 

44.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위치는?(p246)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2

 

45. 복도 유도등의 설치 기준으로 옮은 것은?(p246)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바닥으로부터 2m 이하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1

 

46.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맞는 것은?(p246)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바닥으로부터 2.5m 이하

바닥으로부터 2.5m 이상

2

 

47.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맞는 것은?(p246)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1

 

48. 다음은 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p246)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한다.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한다.

계단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각층의 계단참이나 경사로 참마다 설치한다.

3    ( 1급 교재에는 20m 라는 내용이 없는데 특급교재에는 있네요  2권 p216)

 

49. 객석통로의 직선 길이가 47m 이다. 객석 유도등을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가?(p246)

9개                                     10

11개                                    12

3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객석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 / 4 ) -1

= (47/4)-1 =10.75 - 11(절상)

 

50. 극장의 객석통로의 직선 길이가 37m 일 때 객석유도등 설치 개수는? (p246)

6개                                 7

8개                                 9

4

해설 : (37/4)-1 - 8.25 ---- 9

 

51. 아래의 사진과 같은 표시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단 통로의 직선길이가 54m 이다) (p246)

 

2개                                 3

12개                                13

4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객석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 / 4 ) -1

= (54/4)-1 =12.5 ---- 13(절상)

 

52.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12m일 경우 객석유도등은 몇 개 설치해야 하는 가?(p246)

2개                3개                  4개                  6

1 (12m/4m)-1= 2

 

53. 통로유도등의 표시색으로 적합한 것은? (p246)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녹색바탕에 적색문자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통로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54. 계단 및 복도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p246)

0.5m                        1.0m

1.5m                       2.0m

: 거실통로유도등과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이상에 설치

 

55. 통로가 20m인 공연장에서 객석유도등은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p246)

5개                             4

10개                           1

: 4개 객석유도등 4m 마다 설치, 20m/4m-1 = 4

 

56.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장소는 상시 충전이 되는 3선식 배선으로 가능한데 그 장소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p248)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피난구까지의 거리가 5m 이내인 장소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3

 

57. 유도등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p248)

자동화재담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은 때

4

해설 :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이유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위의 5가지는 간략하게 화재시, 비상시, 점검시 유도등이 작동하는 때입니다.

 

58.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가 아니 것은?(p248)

자동화재탐지시설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2 ( 감지기가 아니고 발신기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 되는 경우

.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59.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p24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소방훈련을 할 때

4

 

60. 유도등은 항시 점등상태인 2선식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3선식도 가능하다. 다음 중 3선식으로 할 수 없는 곳은? (p248)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는 경우

공연장, 암실 등으로써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소방대상물에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장소

: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엔 3선식이 가능하다

 

61.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것이 아닌 경우는? (p248)

상용전원이 정상인 경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비상경보의 발신기 또는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전기실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경우

: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경우에 자동점등된다.

 

62. 3선식 유도등의 점검방법으로 틀린 것은? (p249)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ON하고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유도등이 평상시에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스프링클러 설비를 현장에서 작동시켜 유도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감지기·발신기 등을 현장에서 작동시켜 유도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 3선식 유도등은 평소에는 소등상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