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정리
소방시설의 구조 및 점검
피난 구조설비
라. 피난구조설비
1. 피난기구의 종류
1) 구조대
건물의 창, 발코니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기구
2) 완강기(노유자 시설, 의료시설 사용 못함)
①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하여 자동으로 내려올 수 있다
②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로 구성
④ 노유자시설, 의료시설에는 사용하지 못함
3) 간이완강기(3층 이상 숙박시설
몸무게에 의해 자동으로 내려 올수 있으나 연속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숙박시설의 3층 이상이 있는 객실에만 사용
4) 피난 사다리)
① 건축물화재 시 안전한 장소로 피난하기 위해 건물 개구부에 설치
② 고정식 사다리, 올림식 사다리, 내림식 사다리
5) 미끄럼대
①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 기구
②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에 적합
6) 다수인피난장비
2인 이상 피난자가 동시에 해당 층에서 지상 또는 피난 층으로 하강하는 피난기구
7) 기타 피난기구
다중이용 시설에는 사용할 수 없음
피난용 트랩 : 다중이용업소 사용 못함,
공기안전매트 : 공동주택
2. 소방대상물의 설치장소별 피난기구의 적응성
① 지하층 : 피난용트랩 (단, 다중이용업소는 사용 못함)
② 1층에서 3층까지 : 미끄럼대 (단, 다중이용업소(4층 이상 10층 이하)는 가능), 구조대,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③ 4층 이상 10층 이하 :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④ 노유자시설 : 피난교 (4층 이상 10층 이하까지)
⑤ 의료시설 : 피난용 트랩 (4층 이상 10층 이하까지)
⑥ 다중이용업소 : 피난사다리 (4층 이상 10층 이하까지)
⑦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 : 간이완강기
⑧ 아파트(공동주택) : 공기안전매트
3. 비상조명등
1) 조도 : 가 부분의 바닥에서 1룩스(lx) 이상
2) 유효 작동시간 : 20분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이상 층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 60분
3) 휴대용 비상조명등
① 설치대상 :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 객실 또는 영업장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하상영관
② 설치기준 :
㉠숙박시설, 다중업소, 객실 또는 영업장안 구획실마다
㉡ 20분이상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 어둠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충전 되는 구조
4. 유도등 및 유도표시
1) 작동
①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으로 정전되었을 때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절환
② 20 분 이상
③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 층이거나,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도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 60분
2) 유도등의 설치
① 피난구유도등 : 피난구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② 거실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
③ 복도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④ 계단통로유도등 : 바닥으로부터 높이 1m 이하
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 =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4m -1
5.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공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다만, 예외로 3선식 공사가 가능한 경우가 있다.)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예상문제풀이
제4장 피난구조설비
1. 다음 소방시설의 종류 중 피난기구가 아닌 것은?(p238)
① 구조대 ② 피난 사다리
③ 다수인피난장비 ④ 공기 호흡기
답 4(공기호흡기는 인명구조 기구)
2. 완강기의 구성부품이 아닌 것은? (p238)
① 조속기 ② 체인 ③ 벨트 ④ 로프
답 : ② 구성품 : 조속기, 조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
3. 완강기와 간이완강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p238)
①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모두 사용자의 몸무게에 의해 자동적으로 내려올 수 있는 기구이다.
② 간이완강기 모두 3층 이하에 설치하고, 완강기는 4층 이상에 설치한다.
③ 완강기는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구이다.
④ 간이완강기는 사용자가 교대하여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일회용 기구이다.
답 : ② 완강기와 간이완강기 모두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한다.
4. 화재 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 하는 피난 기구는 무엇인가?(p238)
① 완강기 ② 간이 완강기
③ 구조대 ④ 피난용 트랩
답 3
5. 화재 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는 무엇인가? (p238)
① 구조대 ② 완강기
③ 피난 사다리 ④ 미끄럼대
답 1
6. 완강기의 구성요소가 아닌 것은? (p238)
① 조속기 연결부 ② 벨트
③ 조속기 로프 ④ 연결금속구
답 3, 조속기, 조속기의 연결부, 로프, 연결금속구, 벨트
7. 화재 시 건물의 창, 발코니 등에서 지상까지 포대를 사용하여 그 포대 속을 활강하는 피난기구는?(p238)
① 구조대 ② 다수인피난장비
③ 피난사다리 ④ 미끄럼대
답 1
8. 화지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한 피난기구는?(p239)
① 완강기 ② 승강식 피난기
③ 미끄럼대 ④ 공기안전매트
답 3
해설 (승강식 피난기도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등에 적합하나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미끄럼대이다.)
9. 다음 중 피난사다리의 종류가 아닌 것은? (p239)
① 고정식 ② 올림식
③ 내림식 ④ 접는식
답 : 4
10.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지상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제조된 피난기구로서 장애인 복지시설, 노약자 수용시설 및 병원 등에 적합한 시설은?(p239)
① 미끄럼대 ② 구조대
③ 피난교 ④ 간이완강기
답 1 미끄럼대
11. 피난사다리의 종류 중 틀린 것은?(p239)
① 고정식 사다리 ② 올림식 사다리
③ 내림식 사다리 ④ 이동식 사다리
답 4 (피난식 사다리의 종류는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
12. 피난사다리의 종류 중 틀린 것은?(p239)
① 고정식 사다리 ② 올림식 사다리
③ 내림식 사다리 ④ 접는식 사다리
답 4 (피난식 사다리의 종류는 고정식, 올림식, 내림식)
13. 다음 중 3층인 노유자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피난시설은?(p239)
① 미끄럼대 ② 구조대
③ 피난교 ④ 간이완강기
답 4
해설 : 노유자시설의 3층은 미끄럼대, 구조대, 피난교, 다수인피난장비, 승각식 피난기 등이고 4층이상 10층 이하는 피난교, 다수인 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이다.
14. 노유자 시설에 적합하지 않은 피난 시설은 무엇인가?(p240)
① 피난용 트랩 ② 피난 사다리
③ 미끄럼대 ④ 피난교
답 2
15. 다음 중 7층인 다중이용업소에 적합하지 않은 피난시설은?(p240)
① 미끄럼대 ② 구조대
③ 승강식 피난기 ④ 피난용 트랩
답4
해설 : 피난용 트랩은 전부 지하층에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중이용업소의 7층 이상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16. 다음은 의료시설 중 입원실이 있는 의원이다 4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 맞지 않는 것은?(p240)
① 구조대 ② 피난용 트랩
③ 완강기 ④ 승강식 피난기
답 3
해설 4층 이상 10층 이하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구조대, 피난교, 피난용 트랩, 다수인피난장비, 승강식피난기 등이 있고, 완강기나 간이완강기 등을 적응성이 없다.
17. 노유자 시설이다. 4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 맞지 않는 것은?(p240)
① 구조대 ② 피난교
③ 다수인피난장비 ④ 승각식 피난기
답 1
해설 구조대는 1~3층만 적용됨
18. 숙박시설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무엇인가?(p240)
① 다수인피난장비 ② 피난사다리
③ 간이 완강기 ④ 미끄럼대
답 3
19. 노유자시설과 의료시설의 지하층에 적응성을 가진 피난기구는?(p240)
① 피난용 트랩 ② 공기안전매트
③ 구조대 ④ 피난사다리
답 1
지하층에 적응성을 가진 피난 기구는 피난용 트랩이다.
20 .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이 부여되는 곳은?(p240)
① 노유자 시설 ② 공동주택
③ 의료시설 ④ 다중이용업소
답 2
해설 간이완강기의 적응성은 숙박시설의 3층 이상에 있는 객실에 공기안전매트의 적응성은 공동주택에 한 한다.
21.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무엇인가?(p240)
① 다수인피난장비 ② 공기안전매트
③ 완강기 ④ 구조대
답 2
22. 소방대상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로 맞는 것은? (p240)
① 미끄럼대 ② 피난용트랩
③ 피난사다리 ④ 피난교
답 : ② 지하층에 설치하는 피난기구는 피난용트랩과 피난사다리 이다.
23. 피난기구 중 공기안전매트를 사용할 수 있는 소방대상물은? (p240)
① 숙박시설 ② 다중이용업소
③ 공동주택 ④ 의료시설
답 : ③ 공기안전매트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제2조의규정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한한다
24. 노유자시설의 3층에 설치하여야 할 피난기구의 종류로 부적절한 것은? (p240)
① 미끄럼대 ② 피난교
③ 피난용트랩 ④ 간이완강기
답 : ④ 노유자시설에 간이완강기는 부적합하다
25. 인명구조기구가 아닌 것은?(p242)
① 방열복 ② 공기호흡기
③ 다수인피난장비 ④ 방화복
답 3 (다수인피난장비는 피난기구)
26. 인명구조기구의 종류가 아닌 것은? (p242)
① 방열복 ② 공기호흡기
③ 인공소생기 ④ 구조대
답 : ④ 포대를 사용하는 구조대는 피난기구의 일종이다.
27. 비상조명등의 유효작동시간으로 맞는 것은? (p243)
① 10분 ② 20분 ③ 30분 ④ 60분
답 : ② 단, 지하층 제외 11층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써 도·소매시장,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상가 등은 60분)
28. 비상조명등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p243)
①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이다.
② 조도는 각 부분의 바닥에서 2럭스 이상이어야 한다.
③ 유효 작동 시간은 20분이다.
④ 지하역사인 경우 유효작동시간은 60분이다.
답 2 (1럭스이다)
29. 휴대용 비상 조명등 설치 대상으로 틀린 것은? (p243)
① 숙박시설
② 다중이용업소의 객실 또는 영업장
③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백화점
④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학교
답 4
해설: 설치대상
1) 숙박시설
2)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영화상영관,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철도 및 도시철도 중 지하역사, 지하가 중 지하상가
30. 다음 중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대상이다. 잘못 기재된 것은?(p243)
①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숙박시설
② 판매시설 및 대규모 점포
③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중 지하역사
④ 지하가 중 지하상가
답 1
해설 : 숙박시설은 전부 설치한다.
31. 특정소방대상물의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대상인 것은?(p243)
① 양로원
②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병원
③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영화상영관
④ 수용인원 100인 이상의 청소년 수련원
답 3
32. 휴대용 비상 조명등의 설치 기준이다. 틀린 것은? (p243)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②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구조
③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④ 건전지를 사용하는 경우 방전방지조치를 하여야 하고,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완전 방전 후 충전되는 구조
답 4
해설: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p243)
가. 각 영업장의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나. 화재 시20분간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
다. 어둠속에서도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33.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기준으로 맞는 것은? (p243)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영업장의 출입문에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하실의 경우 화재 시 6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로 되어 있어야 한다.
③ 어둠속에서는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는 별도의 야광표시등이 있어야하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어야한다.
④ 충전식 배터리를 사용하는 경우 상시 충전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답. 4
34. 비상 조명등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p243)
① 각 부분의 바닥에서 조도는 1럭스(lx) 이상
② 작동 시간은 20분
③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의 경우 작동시간은 40분
④ 지하층을 제외한 11층 이상의 층의 작동시간은 60분
답 3 해설 다의 경우도 60분이다. (p243)
35. 휴대용 비상조명등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p243)
①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설치
②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건전지 및 배터리 사용
③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
④ 충전식 배터리의 경우 완전 방전 후 충전되는 구조
답 4 (상시 충전되는 구조)
36. 비상조명등은 각 부분의 바닥에서 몇 럭스 이상인가? (p243)
① 1ㅣx ② 2ㅣx ③ 3ㅣx ④ 4ㅣx
답 1
37. 휴대용비상조명등은 수용인원 몇 명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등에 설치해야 하는가?(p243)
① 50명 ② 100명
③ 150명 ④ 200명
답 2
해설 : 수용인원 100명 이상의 지하역사, 백화점, 전문점, 할인점, 쇼핑센터, 지하상가, 영화상영관과 모든 숙박시설, 다중이용업소의객실 또는 영업장, 노래방에 설치해야한다.
38. 지하상가의 경우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몇 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하는가?(p243)
① 20분 ② 40분 ③ 60분 ④ 80분
답 3
해설 : 비상전원으로 자동 절환되었을 때 20분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11층이상의 층, 지하층 또는 무창층으로서 용도가 도매시장, 소매시장, 여객 자동차 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의 경우 60분
39. 유도등의 비상전원을 축전지로 할 때 축전지용량은 유효하게 몇 분 이상 작동하여야 하나? (p245)
① 10분 ② 20분
③ 30 분 ④ 50분
답 : ② 지하상가 및 11층 이상은 60분 - 비상조명등과 같은
40. 대형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은?(p245)
① 기숙사 ② 공연장
③ 나이트 클럽 ④ 판매시설
답 1 (기숙사는 소형피난구유도등)
41. 카바레 .나이트클럽에 설치해야 하는 유도등 및 유도표지가 아닌 것은?(p245)
① 대형피난구 유도등 ② 통로유도등
③ 통로유도 표지 ④ 객석유도등
답 3 (통로유도 표지는 그 밖의 것에만 사용)
42. 객석통로의 길이가 60m인 경우 객석유도등은 몇 개를 설치해야 하는가?(p246)
① 14개 ② 15개 ③ 16개 ④ 17개
답 1 ( 60m/4m)-1=14개) 4m당 1개씩, 간격기준.
43.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높이 몇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가?(p246)
① 1m 이상 ② 1.5m 이상
③ 1.8m 이상 ④ 2m 이상
답 2
44. 복도통로유도등의 설치 위치는?(p246)
①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②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③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④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답 2
45. 복도 유도등의 설치 기준으로 옮은 것은?(p246)
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②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③ 바닥으로부터 2m 이하
④ 바닥으로부터 2m 이상
답 1
46. 거실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맞는 것은?(p246)
①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②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③ 바닥으로부터 2.5m 이하
④ 바닥으로부터 2.5m 이상
답 2
47. 계단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에 맞는 것은?(p246)
① 바닥으로부터 1m 이하
② 바닥으로부터 1m 이상
③ 바닥으로부터 1.5m 이하
④ 바닥으로부터 1.5m 이상
답 1
48. 다음은 통로유도등의 설치 기준으로 틀린 것은? (p246)
①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한다.
② 거실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한다.
③ 계단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 마다 설치한다.
④ 계단통로유도등은 피난통로가 되는 각층의 계단참이나 경사로 참마다 설치한다.
답 3 ( 1급 교재에는 20m 라는 내용이 없는데 특급교재에는 있네요 2권 p216)
49. 객석통로의 직선 길이가 47m 이다. 객석 유도등을 몇 개 설치하여야 하는가?(p246)
① 9개 ② 10개
③ 11개 ④ 12개
답 3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개)
= (객석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 / 4 ) -1
= (47/4)-1 =10.75 - 11개(절상)
50. 극장의 객석통로의 직선 길이가 37m 일 때 객석유도등 설치 개수는? (p246)
① 6개 ② 7개
③ 8개 ④ 9개
답 4
해설 : (37/4)-1 - 8.25 ---- 9개
51. 아래의 사진과 같은 표시등을 설치하려고 한다.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단 통로의 직선길이가 54m 이다) (p246)
① 2개 ② 3개
③ 12개 ④ 13개
답 4
해설
객석유도등 설치개수(개)
= (객석통로의 직선 부분의 길이 / 4 ) -1
= (54/4)-1 =12.5 ---- 13개(절상)
52. 객석통로의 직선부분의 길이가 12m일 경우 객석유도등은 몇 개 설치해야 하는 가?(p246)
① 2개 ② 3개 ③ 4개 ④ 6개
답 1 (12m/4m)-1개 = 2개
53. 통로유도등의 표시색으로 적합한 것은? (p246)
①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② 녹색바탕에 적색문자
③ 백색바탕에 적색문자
④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답 : ④ 피난구유도등 : 녹색바탕에 백색문자, 통로유도등 : 백색바탕에 녹색문자
54. 계단 및 복도 통로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에 설치하여야 하는가? (p246)
① 0.5m ② 1.0m
③ 1.5m ④ 2.0m
답 : ② 거실통로유도등과 피난구유도등은 바닥으로부터 1.5m이상에 설치
55. 통로가 20m인 공연장에서 객석유도등은 몇 개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p246)
① 5개 ② 4개
③ 10개 ④ 1개
답 : ② 4개 객석유도등 4m 마다 설치, 20m/4m-1 = 4개
56. 유도등은 항상 점등상태를 유지하는 2선식 배선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특정 장소는 상시 충전이 되는 3선식 배선으로 가능한데 그 장소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p248)
①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② 공연장, 암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피난구까지의 거리가 5m 이내인 장소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답 3
57. 유도등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 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 (p248)
① 자동화재담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자동화재탐지설비가 고장이 나서 작동하지 않은 때
답 4
해설 :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이 되는 이유
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5)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위의 5가지는 간략하게 화재시, 비상시, 점검시 유도등이 작동하는 때입니다.
58.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가 아니 것은?(p248)
① 자동화재탐지시설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④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답 2 ( 감지기가 아니고 발신기만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 되는 경우
가. 자동화재 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나.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다.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라.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마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59.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경우가 아닌 것은?(p248)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④ 소방훈련을 할 때
답 4
60. 유도등은 항시 점등상태인 2선식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3선식도 가능하다. 다음 중 3선식으로 할 수 없는 곳은? (p248)
①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는 경우
② 공연장, 암실 등으로써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③ 소방대상물에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④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없는 장소
답 : ④ 외부광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엔 3선식이 가능하다
61. 유도등의 3선식 배선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것이 아닌 경우는? (p248)
① 상용전원이 정상인 경우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경우
③ 비상경보의 발신기 또는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경우
④ 전기실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경우
답 : ①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경우에 자동점등된다.
62. 3선식 유도등의 점검방법으로 틀린 것은? (p249)
① 수신기에서 수동으로 ON하고 점등이 안되는 유도등을 확인한다.
② 유도등이 평상시에 점등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③ 스프링클러 설비를 현장에서 작동시켜 유도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④ 감지기·발신기 등을 현장에서 작동시켜 유도등이 점등되는지 확인한다.
답 : ② 3선식 유도등은 평소에는 소등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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