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췌
2011년도 제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법령과목에 대한 안내입니다.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자격시험의 방법ㆍ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에 의거 동 자격시험의 법령과목 범위는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령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에 제정 공포한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에 의거 법령과목 범위에 해당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시험준비에 착오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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