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농산물 품질관리사

2011 농산물품질관리사 시험 일정 및 관련사항 공고

그루 터기 2011. 3. 28. 16:33

 

공고 제2011-10호

 

2011년 제8회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 시행공고

 

농산물품질관리법 제2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의6의 규정에 따라 제8회「농산물품질관리사」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11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가. 시험일정

구 분

원서접수

시 험 일

합격자발표

자격증 신청 및 발급

제1차 시험

2011.4.18(월)

       ~ 4.22(금)

2011.5.29(일)

2011.6.22(수)

-

제2차 시험

2011.6.27(월)

         ~ 7.1(금)

2011.7.31(일)

2011.8.31(수)

2011.8.31(수) ~

        9. 30(금)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나. 시험시행지역 : 서울, 대구, 광주, 제주(1·2차 시험)

기관명

주 소

전화번호

비 고

서울지역본부

서울 마포구 백범로 31길 21

(공덕동 370-4)

02)3274-9612

※시험장소는 원서접수수험자가 직접 선택

대구지역본부

대구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갈산동 971-5)

053)586-7603

광주지역본부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벤처로 82

(대촌동 958-18)

062)970-1760

제 주 지 사

제주 제주시 동광로 85

(일도2동 361-22)

064)723-0701

구 분

시 험 과 목

출제영역

제1차 시험

(4과목)

?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법, 시행령, 시행규칙)

? 원예작물학

ㅇ원예작물학 개요

과수, 채소, 화훼작물 재배법 등

?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ㅇ수확 후의 품질관리 개요

ㅇ수확 후의 품질관리기술 등

? 농산물유통론

ㅇ 농산물 유통구조

ㅇ 농산물 시장구조

ㅇ 유통기능

ㅇ 농산물마케팅

제2차 시험

? 농산물품질관리 실무

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ㅇ농산물표준규격

농산물검사․검정의 표준계측

    및 감정방법

ㅇ수확 후 품질관리기술

? 농산물등급판정 실무

등급, 품종, 고르기, 크기(길이,

   지름) 및 무게, 결점과, 착색비율

   등의 감정 및 측정

출제대상 22품목 :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팥,

  참깨, 알땅콩

▪ 법률, 규정 등을 적용하여 답을 구하는 문제는‘시험공고일’현재 시행된

법률, 규정 등을 기준으로 답을 작성하여야 함.

 

시험일

시험시간

시 험 과 목

문항수

배점

시험유형

제1차

시 험

 

09:30

~11:30

(120분)

? 농산물품질관리법령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 원예작물학

? 수확 후의 품질관리론

? 농산물유통론

▪ 과목당

  25문항,

(총100

    문항)

100점

(과목당)

▪ 객관식

(4지선택

       형)

제2차

시 험

09:30

~11:10

(100분)

? 농산물품질관리 실무

? 농산물등급판정 실무

▪ 단답형

  20문항,

  서술형

  10문항

(총30문항)

100점

▪ 주관식

「농산물품질관리 실무」과목에서는 단답형과 서술형, 「농산물등급판정 실무」

     과목에서는 서술형 문제 출제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산물품질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농산물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로서 자격 취소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자 중 부정행위자로 처분된 당해 시험일로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시험에 응시하고 합격한 사실이 추후 발견될 경우에도 시험을 원천무효로 하고, 합격을 취소함

 

제1차 시험 면제(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

2010년도 제7회 제1차 시험에 합격하고, 제2차 시험에 미 응시하거나 불합격한 자

가. 접수기간

구분

제1차 시험

제2차 시험

기간

2011. 4. 18(월) 09:00

                    〜 4. 22(금) 18:00

2011. 6. 27(월) 09:00

                  〜 7. 1(금) 18:00

원서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며, 접수기간 종료후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원서접수(www.Q-net.or.kr)만 가능

인터넷 원서접수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사진만을 인정하며 반드시 규격(3.5cm*4.5cm)의 사진을 그림파일(JPG파일)로 작성하여 첨부

 

. 장애인 접수자 증빙서류 제출

전신마비자․뇌성마비자․시각장애인 등은 인터넷 원서접수시 해당 장애를 표기하고, 희망하는 요구사항을 입력

당 장애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원서접수마감 후 4일 이내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제출

 

라. 수수료 납부

○ 응시수수료

- 제1차 시험 : 30,000원

- 제2차 시험 : 55,000원

○ 납부방법 : 전자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이용

마. 수수료 환불

○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는 과오납한 금액 환불

원서접수기간 내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는 응시수수료 전액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는 응시수수료 전액

원서접수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하는 경우는 응시수수료의 50% 환불

※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만 가능

수수료 50% 환불기간은 2011.4.23(토) 00:00:00~ 4.29(금) 23:59:59까지임

바. 수험표 교부

수험표는 인터넷 원서접수가 정상적으로 처리되면 수험자가 출력

수험표 분실시 시험시행 전까지 수험자가 인터넷으로 재 출력 가능

 

가. 시험문제 공개

1차 시험 문제지는 수험자에게 교부하고, 제2차 시험 문제지는 교부하지 않음

나. 가답안 공개

제1차 시험 :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에서 시험시행 익일부터 7일간 공개

이의제기는 국가자격시험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시행 익일부터 7일간 접수,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개별회신 등을 하지 않으며, 합격자 발표로 갈음

제2차 시험 : 비공개

 

가. 합격자 결정기준

제1차 시험은 각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각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인 자

제2차 시험은 100점 만점 60점 이상인 자

나. 합격자 발표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간

○ ARS(1666-0100)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4일간

다. 자격증 교부 신청 및 발급

신청기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안내 : 품질검사과 031-463-1584)

신청방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 (http://www.naqs.go.kr)에서 온라인 접수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

(3.0cm×4.0cm)를 첨부

○ 자격증 발급 신청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0일간 [2011. 8. 31(수) ~ 9. 30(금)]

발급방법 : 등기우편으로 발송

자격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명의로 교부

 

제1차 시험 법령과목 추가 (예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자격시험의 방법ㆍ시험과목 및 합격기준) 개정시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추가 예정

제2차 시험 출제영역 변경

○「농산물등급판정 실무」과목 출제대상의 출제품목 변경

2011년 출제대상(22품목)

 

2012년 출제대상(25품목)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 참깨, 알땅콩

사과, 배, 포도, 단감, 감귤, 오이, 토마토, 딸기, 참외, 고추, 마늘, 양파, 무, 결구배추, 감자, 고구마, 콩, 쌀, 보리쌀, 참깨,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국화, 장미

- 제외품목 대상(2개) : 팥, 알땅콩

- 추가품목 대상(5개) : 양송이버섯, 느타리버섯, 큰느타리버섯(새송이버섯), 국화, 장미

 

가. 제1차시험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수험표, 검정색 사인펜을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시험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에 부착

2) 안카드는 반드시 검정색 사인펜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기타 필기구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의 귀책사유가 됩니다.

3) 답안카드 수정을 위하여 연필, 유색펜, 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결과에 의하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4) 답안카드 견본을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 자료실에 등재하오니 시험준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2차시험 유의사항

1) 수험자는 시험시행 전까지 시험장소 및 교통편을 확인한 후(단, 시험실 출입은 불가) 시험당일 09:00까지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유효기간내 여권, 공무원증,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동포 국내 거소증, 신분확인증명서 및 주민등록발급신청서), 수험표,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단, 연필제외)를 소지하고 해당 시험실의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 시험실별 수험자 좌석배치도는 08:40분에 부착

2) 답안지는 흑색 또는 청색 필기구로 작성하되, 동일한 필기구만을 사용하여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인펜, 칼라펜, 연필 사용불가)

3) 제2차시험 답안 수정은 수정할 부분만 두줄을 긋고(횟수 상관없음)그 위에 수정할 내용을 다시 기재하시면 됩니다.

. 공통 유의사항

1) 인터넷 원서접수시 입력내용의 누락, 착오 또는 허위기재 및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수험자 책임입니다.

2) 험자는 시험전일까지 시험장 위치 및 교통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시험당일 09:00시까지 시험실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시험시작(09:30) 이후에는 입실할 수 없음.

3) 본인이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이나 지정된 시험실 이외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4) 시험실에는 별도로 시계가 준비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각자 손목시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휴대전화는 시계대용으로 사용불가)

단, 손목시계는 시각만 확인할 수 있는 단순한 것을 사용하여야 하며, 통신ㆍ데이터 저장기능이 있는 손목시계형 휴대폰 등 부정행위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시계는 일체 사용을 금함

5) 시험이 시작되면 휴대전화 및 통신장비 전산기기는 일절 휴대 및 사용할 수 없으며, 시험도중 관련 장비를 휴대하다가 적발될 경우 실제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는 배터리와 본체를 분리하여 가방에 보관(단, 가방 미소지자는 제공된 봉투에 넣어 제출)

6) 부정행위를 하거나 답안카드에 기재된 수험자 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기재요령에 따르지 않아 무효가 된 때에는 수험자 본인 책임임을 알려드립니다.

7) 험종료 후에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지) 제출지시에 불응한채 수험자가 속 답안카드(지)를 작성하는 경우 당해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시험시간 중에는 화장실 출입이 불가하므로 과다한 수분 섭취 자제 및 배탈예방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1,2차 시험 각각 시험시간의 1/2경과 후부터 중도퇴실이 가능합니다.

※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퇴실을 할 경우에는「시험포기각서」제출 후 퇴실가능하나 이후 교시에 응시(입실) 불가

9) 부정행위로 적발될 경우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3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하고 당해 자격시험의 시행일로부터 2년간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10) 험장 내에는 주차공간이 협소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고, 또한 교통혼잡이 예상되오니 미리 입실하여 시험응시에 차질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 공고 사항은 국가자격시험(www.Q-net.or.kr) 농산물품질관리사 홈페이지에도 등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산업인력공단 고객센터(☎1644-8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1시험 일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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