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소방안전관리자1급

[소방안전관리자]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장소에 요양병원이 포함될까?

그루 터기 2021. 1. 21. 23:04

 

몇 번 씩이나 고민했던 문제인데요...

제 생각을 한 번 정리해 봅니다.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문제: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설치 장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급 교재 (p49)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요양병원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근린 생활시설 중 의원

 

과연 답이 2 요양병원일까 아니면 답이 없을까?

 

 

 

결론은 요양병원이 의료시설에 포함되느냐 인데요
소방기준법 제2조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는 시행령 별표2에 그 내용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령 19조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따로 정했습니다. 
따로 정하면서 의료시설 중 o, o, o 이라고 정의해 뒀으면 좋은데 그냥 의료시설이라고만 되어 있으니까
같은 법에서 정의한 특정소방대상물상의 의료시설 모두가 해당된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문제는 전부 설치하여야 할 장소 인것 같습니다. 


아!!!  어렵네요...


근거로 아래의 법 조항을 올립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
[시행 2021. 3. 16.] [대통령령 제31016호, 2020. 9. 15., 일부개정]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도 똑 같습니다.)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 11. 23., 2012. 1. 31., 2013. 1. 9., 2015. 1. 6., 2019. 8. 6.>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한다)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

7. 의료시설
  가. 병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나. 격리병원: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다. 정신의료기관
  라.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요양시설이 의료시설에 포함된다고 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