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료는 소방초보 닉네임을 쓰시는 김*호님께서 시험 준비하시면서 작성했던 자료를 많은 분들게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유지 관리법을 같이 정리하셨네요. 잘 활용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소방초보님 감사드립니다.
소방기본법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벌칙 정리
- 소방기본법 ,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 법률
※벌칙
1. 5년 - 5천만원 벌금
- 위력을 사용하여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대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위하여 현장에 출동하거나 현장에 출입하는 것을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 출동한 소방대의 소방장비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또는 구급황동을 방해하는 행위
-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사람
- 사람을 구출하는 일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을 방해한 사람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를 사용하거나 소방용수시설
또는 비상소화장치의 효용을 해치거나 그 정당한 사용을 방해한 사람
=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 차단 등의 행위를 한자
(가중처벌 규정 - 1. 사람을 상해 : 7년,7천 2. 사망 : 10년, 1억)
2. 3년 - 3천만원 벌금
- 화재가 발생하거나 불이 번질 우려가 있는 소방대상물 또는 토지의 강제처분을 방해한 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 소방시설이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 임시소방시설 또는 소방시설이 설치 또는 유지, 관리되지 않아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 1천만원 벌금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수항하면서 관계인의정당한 업무를 방해한 자 또는 조사, 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3. 300만원 벌금
-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화재조사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화재조사 관계공무원
=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공 동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4. 100만원 벌금
-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의 생활 안전 활동을 방해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도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방대상물 관계인
- 피난명령을 위반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물의 사용이나 수도의 개폐장치의 사용 또는 조작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방해한 자
- 긴급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아래쪽은 양벌규정에서 제외됩니다. (벌금이상 양벌규정에 포함, 과태료는 양벌규정에서 제외)
5. 300만원 과태료
=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유지, 관리 규정을 위반한 자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 훼손, 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1차위반 : 100만원, 2차위반 : 200만원, 3차위반 : 300만원)
6. 200만원 과태료
- 소방용수시설, 소화기구 및 설비 등의 설치 명령을 위반한 자
- 불을 사용할 때 지켜야 하는 사항 및 특수가연물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을 위반한 자
- 화재 또는 구조, 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사람
-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자
- 소방 활동구역을 출입한 사람
- 화재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 자
-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방염대상물품을 방염성능기준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
=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
=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관계인
= 소방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 피난시설의 위치, 피난경로 또는 대피요령이 포함된 피난유도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 소방시설 등의 점검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한 자
(지연보고기간 1개월미만: 30만원,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50만원, 3개월 이상 또는 보고X: 100만원, 거짓: 200만원)
= 소방시설을 고장상태 등으로 방치한 경우
① 소화펌프를 고장상태로 방치한 경우
② 수신반 전원, 동력(감시)제어반 또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을 차단, 고장 난 상태로 방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이 되지 않도록 한 경우
③ 소방시설이 작동하는 경우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가 방수되지 않는 상태 또는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한 경우
7. 100만원 과태료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 행위를 한 자
= 최근 1년 이내에 소방시설을 2회 이상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유지, 관리하지 않은 경우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가 실무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50만원)
8. 20만원 과태료
-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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