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루터기 취미생활과 일상사/그루터기의 일상사

콘텐츠에 저작권 표시

그루 터기 2022. 6. 23. 16:13

 

요즈음 저작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법적으로도 고민이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남이 만든 콘텐츠를 아무런 허락도 없이 막 가져다 내가 만든 것처럼 사용하면 안되는 거잖아요. 아무말 없이 사용하면 꼭 내가 만든 것 같은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제가 주의 해야할 사항 중 하나입니다.

가능하면 남들이 만든 컨텐츠는 무조건 허락을 득하거나 출처 표시를 하는 버릇을 들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 표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구요.

저작권에 관해서는 인터넷의 많은 사이트에 올라와 있어서 자세하게 보다는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의 간단한 내용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들이 만든 컨텐츠도 물론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내가 만든 콘텐츠도 함부로 사용되고 있으면 결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지요. 따라서 내가 만든 컨텐츠에는 가능하면 저작권 관련하여 기호를 붙이려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앞으로 준비가 되면 가능하면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권의 표시에 대해서 알아 볼까 합니다.

올바른 저작권 표시

 

 

저작권 기호(著作權記號), 카피라이트 심볼(copyright symbol), 카피라이트 사인(copyright sign), ©(저작권 표시를 위한 둥근 원의 대문자 C)는 작품을 위해 저작권 공고에 사용되는 기호입니다. 기호를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Copyright’를 사용합니다.

 

올바른 저작권 표시법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Copyright 2015. (이름) All rights reserved. 

 2015. (이름) All rights reserved. 

(C) 2015. (이름)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 2015. (이름) All pictures cannot be copied without permission. 

Copyright 2015. (이름) All page content is property of (이름).

 

 

무료 사용권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센스)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 표시, 혹은 일정한 조건만 지키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내가 제작하여 올리는 저작물에 대해서 CCL 단추를 달아서 올리면 됩니다. CCL 단추는 CC코리아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CC0

상업용이든 비상업용이든 무조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내가 만들어 올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다운받아서 쓰고 싶은 것이 더 많을 거라 생각됩니다.

가장 자료가 많은 사이트는 픽사베이인데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자료가 있습니다.

 

https://pixabay.com/

 

 

여기에는 이미지 뿐 아니라 음악이나 비디오도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